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임원급여로 지급받은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2814 선고일 2007.12.14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실지 근무하면서 쟁점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7.5.8. 청구인에게 한 2006.5.10. 증여분 증여세 10,683,4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도 ○○시 ○○ 당첨 관련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6.5.9. 청구인의 남편인 조○○(이하 “증여자”라 한다)가 대표로 있는 1인 주주회사인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 법 인”이라 한다)의 법인통장에서 청구인의 은행통장으로 5,5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체 받아 이를 2006.5.10. ○○도 ○○시 ○○택지 개발지구 ○○-○○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7.5.8. 청구인에게 2006.5.10. 증여분 증여세 10,683,410원을 결정고 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 월 400만원의 임원급여를 지급받되, 사업초기의 원 활한 자금운용을 위하여 주주총회 의사결정으로 납입자본금의 50%에 상당하는 이익이 실현되는 달까지 급여를 지급 보 류하 였다가 그 익월에 소급하여 일시에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법인의 디 자인실장 및 감사로 실지 근무하면서 위 조건이 성취됨에 따라 쟁점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반기결산시 쟁점금액을 임원급여로 손금 계상하였다고 주 장하나, 청구외법인의 반기재무제표 등에 의하면, 전기에는 임원급여가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다가 이 건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수령(2006.8.24. 발송)한 이후인 2006.8.31. 반기 결산 신 고를 하면서 임원급여를 6,000만원으로 결산하였고, 2005년 결산시 미지급급여가 계상된 바 없는 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증여자에게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만 갑자기 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볼 때, 이는 취득 재산에 대한 자금원천을 주장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착수 이후에 원 천징수 이행상황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청구 외법인에서 실지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 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임원급여로 지급받은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 으로 한다.

1. 갑 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 (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 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 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 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 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6.5.9. 청구외법인 명의 은행계좌(○○은행 xxx-xxxxxx-xxx)에서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은행 xxx-xxxxxx-xx-xxx)로 5,500만원 (쟁점금액)이 이체된 사실 및 청구외법인이 2006.12.20. 쟁점금액에 대 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이행상황 수정신고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청구외법인의 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2005.3.14. 청구외법인의 임원보수에 대하여 증여자(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의 경우 이익잉여 금이 납입자본금의 100%에 달할 때까지 무보수로 하되, 위의 조건이 성취된 연도의 익 년 1월부터 월 5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청구인(청구외법인의 감사)의 경우 2005.3월분부터 월 400만원으로 급여액을 정하되, 지급시기는 납입자본금의 50%에 상당한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달의 익월에 일시 지급하되, 감사는 디자인실장을 겸직한다는 사항을 의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외법인의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2006.8.31.), 손익 계산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2 006.8.31. 2006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 자기계산신고를 하면서 임원급여 6,000만원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여 구로세무서에 신고한 사실 및 2006사업연도에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용○○, 장○○의 월평균 급여로 354만원 (용○○), 224만원(장○○)을 각각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이의 청구외법인에서 실지 근무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제출한 ○○출입국관리소장 명의의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2007.11.27.),

○○여자대학장 명의 졸업증명서(2007.11.27.) 및 이탈리아국 밀라노시 소재

○○ 디자인 학교 졸업장(1992.7.24.)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5.2.23. ○○ 여 자대학 응용미술과를 졸업한 사실, 1 990.11.16. 출국하여 1 993.2.17. 입 국한 사실 및 1992.7.24.

○○ 디자인 학교를 졸업한 사실을 각각 확인할 수 있고, 청구외법인의 지출결의서 및 견본지시서 일부 사본에는 청구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이 2006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2006.8.31.) 자기계산신고시 6,000만원을 임원급여로 계상한 점, 청구외법인의 다른 직원과의 급여수준 비교시, 청구인이 월평균 400만원으로 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과다한 것으로 보기 어 려운 점, 청구인의 학력 및 해외연수경력 등을 감안시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디자인실장으로 근무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청 구외법인의 지출결의서 및 견본지시서 각 사본에 청구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현재도 청구외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실지 근무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 점금액을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