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횡령한 금액은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처분 된 금액으로서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직원이 횡령한 금액은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처분 된 금액으로서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 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괄호생략)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1) ○○법원의 판결문(○○○, 2006.8.9.)에는 청구법인의 직원 ○○○이 ○○도 ○○시 ○○중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02년~ 2004년 기간동안 인건비 76,029,060원(처분청은 이 중 76,028,000원만 손금불산입함)을 편취하여 횡령한 사실이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법인통지용)에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직원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에게 2002년 귀속 (인정상여)소득금액 8,000,000원, 2003년 귀속 (인정상여)소득금액 56,515,000원, 2004년 귀속 (인정상여)소득금액 11,513,000원, 합계 76,028,000원의 소득금액이 변동한 데에 대한 통지서를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원천세(근로소득세) 결정결의서에는 청구법인이 ○○○의 2002년~2004년 귀속 (인정상여)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갑종) 1,246,090원,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갑종) 12,439,810원, 2004년 귀속 근로소득세(갑종) 1,313,590원, 합계 14,999,490원을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퇴사자 현황 및 ○○○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가입자용)에는 ○○○이 2004.10.1.부로 청구법인을 퇴사하였고, ○○○은 2004.10.1.까지 청구법인 소속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인건비를 횡령한 ○○○이 2004.10.1. 청구법인을 퇴사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음은 물론, ○○○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없으므로, 이 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6) 이를 바탕으로 먼저, 청구법인의 직원 ○○○이 횡령한 금액을 ○○○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직원 ○○○이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청구법인이 동 횡령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경우에 ○○○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하였다가 그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손처리 하는 것이지만(국심○○○, 2003.12.11.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의 횡령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우택열의 근로소득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직원 ○○○이 퇴사한 경우, 청구법인에게 ○○○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를 보면, 소득세법 제127조 에서는 국내에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0조 에서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갑종근로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직원 ○○○이 2002년~2004년 기간 동안 인건비를 횡령한 금액은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처분 된 금액으로서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8)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직원 ○○○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0.6.15.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