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법상 분리과세 대상 농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사건번호 국심-2007-중-2807 선고일 2007.10.17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농지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어야 하나, 쟁점 토지는 조경업자가 무상 임대하고 있으므로, 해당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인 ○○○ 답 1,031㎡(이하 “쟁점토지 ①”이라 한다), 같은 동 143-13 답 660㎡(이하 “쟁점토지 ②”라 한다), 같은 동 143-16 답 34㎡(이하 “쟁점토지 ③”이라 하며, 쟁점토지 ①, ②, ③을 “쟁점토지”라 한다), 같은 구 ○○○ 임야 1,488㎡, 같은 구 ○○○ 임야 1,964㎡, ○○○ 임야 1,190㎡, 같은 시 ○○○ 임야 648㎡를 소유하고, 청구인의 세대원 ○○○는 ○○○ 전 870㎡(이하 “쟁점토지 ④”라 한다), 같은 동 141-18 답 236㎡(이하 “쟁점토지 ⑤”라 한다), 같은 동 142-5 답 1,103㎡(이하 쟁점토지 ⑥“이라 한다), 같은 동 142-6 답 115㎡(이하 “쟁점토지 ⑦”이라 하며, 쟁점토지 ④, ⑤, ⑥, ⑦을 ○○○ 소유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하여 청구인 세대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1,006,116,520원으로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 3억원을 초과하자 2006.12.15. 처분청에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724,036원 및 농어촌특별세 344,907원 합계 2,068,943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7.3.5.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1,777,350원 및 농어촌특별세 355,470원 합계 2,132,8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7.5.31. 처분청에 쟁점토지와 ○○○ 소유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인 농지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해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였고, 2007.6.13. 처분청은 ○○○ 소유 쟁점 토지만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등기부, 토지대장, 농지원부에 농지로 등재되어 있고 지상에 농작물과 나무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농지이므로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관할 ○○○청장이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확인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인 농지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단서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단서생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 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6.12.15. 신고한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7,015㎡(공시가격 515,856,520원)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세대원인 ○○○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2,324㎡(공시가격 490,260,000원)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2007.6.13. 청구인의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를 감액경정한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 소유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 소유 쟁점토지와 마찬가지로 쟁점토지도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인 농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인 농지가 아니라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 소재지 관할 ○○○청장이 2006.12.14. ○○○세무서장과 ○○○에게 통보한 과세자료 변경통보서에 의하면, ○○○ 소유 쟁점토지를 당초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하면서 변경사유를 ‘소유자 착오’라고 한 내용이 나타난다. (나) ○○○구청장이 2007.6.20. 처분청에 통보한 쟁점토지의 분리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 회신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최초작성일자는 2005.11.30.이고 청구인이 자경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임대차계약서(2003.2.27.)에는 관상수 조림 및 판매를 목적으로 2003.2.27.부터 2006.2.27.까지 3년간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지방세 과세당국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농지가 아니라고 확인한 바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조경업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어 쟁점토지가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여 지지 아니하므로 쟁점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인 농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