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거래상대방의 가족 또는 동료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당초 처분 부당함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거래상대방의 가족 또는 동료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당초 처분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7.1.2. 청구인에게 한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2,774,760원의 부과처분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91,166,500원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2003.2.20.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무역·고무·화학제품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서, 2004년 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화학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84,900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7.1.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2,774,7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6. 이의신청을 거쳐 2007.7.5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시행령 】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나이론대금
○○2차나이론
○○나이론선금
○○나이론대금
○○나이론잔금
○○LD1선금
○○LD1잔금
○○LD2대커
○○나이론1
○○나이론2대
○○LD2대운
○○나이론1
○○CD선금2
○○떡1대
○○PC1선
○○PCV잔
○○CD대
○○잔커 문○○ “ “ “ “ “ 김○○ “ “ 문○○ “ 김○○ “ “ 문○○ 백○○ “ 김○○ “ 이○○ “ “ “ “ “ 조○○ “ “ 이○○ “ 조○○ “ “ 이○○ 백○○ “ 조○○ “ 동료 “ “ “ “ “ 배우자 “ “ 동료 “ 배우자 “ “ 동료 아들 “ 배우자 “ ⑶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청구인의 예금통장 등을 보면 그 적요란에 위 표의 내용과 같이 나타나고 다른 매입·매출처에 대한 수수금액뿐만 아니라 생활비 등도 상세하기 기록되어 있이 위 표의 이체액은 물론 다른 이체액도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지출비용임을 알 수 있는 한편, 청구인의 송금현황을 보면 이 건 과세기간에 위 3인에 대한 다른 지출비용 21,329,000원에 대하여도 ‘○○수지’, ‘○○산업주식회사’ 및 ‘○○주식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⑷ 국세통합전산망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지거래하였다는 문○○·김○○·백○○ 등 3인은 이 건 과세기간 이전 고철 등의 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위 표의 거래대금 계좌 명의자 ‘조○○’ 및 ‘백○○’는 김○○ 및 백○○의 가족이며 ‘이○○’는 문○○과 동종(2000.12.1. ‘○○수지’라는 상호의 폐플라스틱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의 개인사업자임이 확인된다. ⑸ 위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2004년에 미등록사업자 문○○·김○○·백○○ 등 3인으로부터 폐플라스틱 등의 물품을 매입하고 그 대금 91,166,500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거래상대방의 가족 또는 동료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있어 보인다. 따라서 동 금액의 공급가액 상당액은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