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주류도매업자의 지입차주를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2800 선고일 2008.03.21

지입차주들이 유류대, 보험료등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한 지입차주로 보고 매출누락액을 과세한 이 건 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국세청장은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아니라 거래처를 가진 무면허 주류 중간도매상인 지입차자로서 2004.1기 30,088천원, 2004.2기 134,788천원, 2005.1기 64,777천원, 합계 229,653천원의 주류를 공급하고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 등록한 후 2007.1.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1기 4,414천원, 2004. 2기 19,029천원 및 2005.1기 8,793천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6. 이의신청을 거쳐 2007.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주○○의 지시하에 서울일대를 담당하여 상품 배송 및 거래처 확보, 판매대금 회수 등을 수행하는 직원일 뿐이며, ○○국세청이 당초 조사시 압류한 서류중 거래처 양도양수 약정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들어갈 때 작성한 거래처 명단 및 거래처에 공급한 기자재 명세서는 일반적인 영업업무와 관련된 문서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니다. 청구인의 소유차량을 청구외법인에 양도하고 청구인 본인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한 이유는 청구외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가 채권 채무관계로 소송중에 있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이 지입차주라는 명백한 증거없이 그 내용이 애매한 약정서나 차량등록 원부와 같은 간접적인 증거만으로 청구인을 독립적 무면허 주류도매상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 조사 당시 청구인은 2005.5.경에 거래처양도양수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위 약정서에 별첨된 거래처들은 자신들이 직접 관리한 거래처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사실은 2005.5. 이전에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된다. 청구인은 자동차등록원부를 근거로 2004.4.16. 청구인 소유 차량을 청구외법인에게 사실상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위 차량에 근저당을 설정한 이유는 청구인 회사가 전 대표이사와 채권 채무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차량 운영에 필요한 유류대, 소모품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 각종 비용을 청구외법인이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을 실제 차량 소유자로 볼 수 없다.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도 급여를 수령한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이라고 볼 수 없어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지입차주(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쥬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성명 미상의 사람으로부터 2004.4월경 주류판매 거래처를 매입하고 2005.5.경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할 때까지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아니라 독립적 무면허 주류도매상이라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을 사업자로직권 등록한 후 2007.1.15. 부가가치세 2004.1기 4,414천원, 2004.2기 19,029천원 및 2005.1기 8,793천원을 각각 결정 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작성한 거래처 명단 및 거래처에 공급한 기자재 명세서는 일반적인 영업업무와 관련된 문서에 불과하고 지입차주라는 명백한 증거없이 그 위지가 애매한 약정서 등 간접적인 증거만으로 청구인을 독립적 무면허 주류도매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 및 청구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거래처양도양수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은 전말서에서 이 약정서를 2005.5.경에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작성한 거래처 양도양수 󰡐약정서󰡑는 󰡐청구인은 그 동안 영업하던 거래선을 자율적으로 관리하였으나, 거래선을 실사하여 기자재 및 미수현황을 파악하고, 실사를 한 시점에서 장비 및 미수가격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주식 또는 현금으로 지급받고, 양도시점부터는 연봉으로 환산하여 1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주주및 직원으로 상주 근무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날인은 되어 있으나 관련 날짜 및 청구법인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약정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현금장부상에는 청구인의 급여지급 사실 및 청구인이 운행한 차량에 대한 유류대, 소모품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 각종 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한 바, 2005.1. 이후 가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2006.4.19. 가입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행한 자동차의 피보험자는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고, 계약자는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라) 차량양도계약서에 따르면 2004.4.16. 청구인 명의 차량을 청구외법인에 양도하면서 기아자동차가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압류한 저당권을 승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국세통합전산망 자료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급여를 매달 1,1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연봉계약서에 의하면 연간 24,000천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4.4. 성명 미상인으로부터 거래처를 매입하여 청구외법인에 입사하면서 거래처 및 차량을 양도하고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지입자주가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진술한 급여액과 국세청 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금액이 다르고, 청구외법인의 현금장부에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급여를 수령한 금융증빙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동차등록원부에는 2004.4. 청구인 소유의 차량이 청구외법인에 양도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장부에는 청구인이 운행한 차량의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 운행관련제반경비를 지출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2006.4. 가입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에 계약자는 청구인, 피보험자는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무면허 주류판매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