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유류를 매입하면서도, 사실과 다른 공급자가 기재된 출하전표를 수취하였다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유류를 매입하면서도, 사실과 다른 공급자가 기재된 출하전표를 수취하였다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동에서 유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년 1기 기간 중 (주)○○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667,563,634원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주)○○에너지가 자료상이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7.5.1. 청구인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93,024,85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14,690,780원을 각각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주)○○에너지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2006년 5월 자료상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5.1.21. 개업한 이래 2005.7.25. 폐업시까지 175개 업체에게 유류를 실제 공급함이 없이 공급가액 29,742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같은 기간 중 유류매입 실적이 전혀 없이 운수업체 등으로부터 80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주)○○에너지의 대표자인 서○○, 자료상행위에 가담한 김○○, 공○○, 이○○을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5년 2월부터 (주)○○에너지로부터 경유 840,000ℓ를 구입하고 그 대금은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000-00-000000)에서 (주)○○에너지의 △△은행 계좌(000000-00-000000)로 계좌이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에너지는 개업 이후 6개월만에 폐업된 업체로서, 동 기간 중 유류매입실적이 전혀 없었고, (주)○○에너지가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업체들 중 일부는 (주)○○에너지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시킨 후 최○○ 등 차명계좌를 통한 자금세탁과정을 거쳐 다시 되돌려 받은 것으로 금융거래조사결과 확인되며, (주)○○에너지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업체들 중에서 청구법인에 대하여만 유류를 실제 공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공급자가 주식회사 ○○으로 기재된 출하전표를 수취(주식회사○○에너지는 출하자)한 사실로 미루어, 청구법인이 설사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유류를 주식회사 ○○ 등 제3자로부터 실제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공급자가 (주)○○에너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기 어렵고,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유류를 (주)○○에너지로부터 실제 구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렵고, 설사 제3자로부터 유류를 실제 구입하고 수취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2007중1511, 2007.6.26.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0월 17일 주심국세심판관 ○ ○ ○ 배석국세심판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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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