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한 명백한 입증이 없는한, 관련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한 명백한 입증이 없는한, 관련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⑤9 생략)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 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분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의2. 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1) 청구인은 2004.9.30. ○○주유소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주유소를 경영한 자로서 ○○지방국세청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5년 1기 및 2005년 2기에 쟁점세금계산서 6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고발한 내용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7.6.1. 청구인에게 2005.1기 및 2기 부가가치세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거래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사본 ․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사본 ․ 예금통장사본 등을 받아 유류를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를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으며, 유류 매입사실은 계좌이체통장사본 ․ 판매일보 ․ 물량흐름표 및 유류를 실제로 공급한 청구외법인의 영업상무 신○○ 및 운송기사 최○○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부인할 경우 매매총이익률은 18.1%로 동일업종의 평균인 8.2%를 훨씬 초과하여 정상적인 영업상황에서 이러한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건 거래가 실지로 유류를 구입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의 2006.5월 자료상 조사 결과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5.1.21. 개업한 이래 2005.7.25. 폐업시까지 175개 업체에 유류를 실제 공급함이 없이 공급가액 29,742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같은 기간중에 유류매입실적이 전혀 없이 운수업체 등으로부터 80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서○○, 자료상 행위에 가담한 김○○, 공○○, 이○○을 자료상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 사업자등록증사본 ․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사본 ․ 예금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계좌이체통장사본과 청구인의 5개 ○○통장의 거래내역사본,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유류를공급하였다는 청구외법인의 영업상무 신○○ 및 운송기사 최○○의 확인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판매월보 및 물량흐름표 ․ 유류구입 및 판매수량명세서, 청구외법인의 주유소별 판매일보를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매입한 세금계산서 금액 160,298천원(공급대가)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은행 ○○동지점 계좌(○○○○○○-○○-○○○○○)로 2005.2.23.부터 2005.4.29.까지 7회에 걸쳐 청구인의 ○○계좌(○○○○○○-○○-○○○○○○)에서 121,180천원을 폰뱅킹으로 이체하고, 2005.7.6~7.7. 2회에 걸쳐 38,800천원을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출하전표는 분실하여 제시하지 못하고, 대신 당시 운송기사 최○○의 운송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마) 살피건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사업자등록사본 ․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사본 ․ 예금통장사본을 제시하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업상의 통상적인 주의의무라고 할 것이고, 계좌이체통장사본 ․ 판매일보 ․ 물량흐름표 및 유류를 실제로 공급하였다는 청구외법인의 영업상무 신○○ 및 운송기사 최○○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실지로 유류로 구입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은 개업이후 폐업시까지 유류매입 실적이 전혀 없으며, 청구외법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업체들중 일부는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대금을 입금시킨 후 차명계좌를 통해 다시 되돌려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 대하여만 유류를 실지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렇다면 청구인의 다FMS 매입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관련 매출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