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자료 중 매입의 경우 41.8%, 매출의 경우 56.3%만이 금융증빙이 있고, 금융증빙 중 계좌이체에 의한 소명액에서 당일 출금액 비율이 31.2%, 당일 입금액 비율이 32.8%인 점을 볼 때 일반적인 자료상 형태에 의한 거래임
소명자료 중 매입의 경우 41.8%, 매출의 경우 56.3%만이 금융증빙이 있고, 금융증빙 중 계좌이체에 의한 소명액에서 당일 출금액 비율이 31.2%, 당일 입금액 비율이 32.8%인 점을 볼 때 일반적인 자료상 형태에 의한 거래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2.
1.
14. 개업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2.1기 ~ 2003.2기 과세기간동안 ○○정보통신(대표 김○○) 등 37개 업체에게 실물거래없이 192매 공급가액 7,997백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고, 주식회사 ○○○○○ 등 14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96매 공급가액 9,489백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상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2007.2.15.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부가가치세 2002.1기분 113,111,660원, 2002.2기분 189,982,570원, 2003.1기분 143,786,930원 및 2003.2기분 133,228,83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5.
1. 이의신청을 거쳐 2007.
7.
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은 ○○세무서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세무조사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를 받은 적도 없고 소명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라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고지한 것이고, ○○세무서장이 가공매입으로 확정한 업체와의 금융거래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허위거래로 임의확정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임에도 이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장부제시공문 및 세무조사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법인 및 거래처 전체에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에 따른 소명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지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을 보면 대부분 현금거래이고 통장입금 및 통장출금의 경우에도 대부분 당일 입출금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 건은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ꡒ필요적 기재사항ꡓ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김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세무서장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본다. (가)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2002.1기 및 2기에 주식회사 ○○○○○ 외 2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자료가 위장가공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음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청구법인에게 2005년 3월에 세무조사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05.
4. 21.에는 장부제시 요구(조사과-○○○)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6년 12월에 ○○세무서 조사과 직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를 본다.
1. 청구법인은 2002.2.14. ○○시 ○○구 ○○ ○가 ○○-○○에서 개업하였고, 2002.12.10. ○○시 ○○구 ○○동 ○○○○-○ ○○○호로 이전하였으며, 2004.12.31. ○○○시 ○○○구 ○○○동 ○○-○○○ 2층 ○○○, 2005.8.16. ○○도 ○○○군 ○○○면 ○○○리 ○○○-○로 이전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2006.9.27. 현재 소재지인 ○○○도 ○○○군 ○○○면 ○○○리 ○○○-○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자료소명안내문을 발송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2002. 1기 ~
2003. 2기 과세기간동안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거나 대표자가 자료상인 기업의 주주이고 매입처가 자료상인 업체이거나 전액 현금거래한 업체로서 거래의 신뢰성이 없는 주식회사 ○○○○○ 등 14개 업체로부터 9,489,631천원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2.1기~2003.2기 과세기간동안 ○○세무서장의 소명안내에 대해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소명한 경우에도 현금거래 또는 입금후 회수 등의 사유로 신뢰성이 없다 하여 ○○정보통신 등 37개 업체에게 7,997,545천원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세무서장은 상기 조사결과에 따라 2006년 12월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변○○를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실제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외에 거래명세표, 입금표, 통장사본, 어음 및 당좌수표 사본 등을 제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중 매입에 대한 소명자료를 보면, 총가공금액 10,435백만원(공급대가)중 9,800백만원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였고, 소명액 9,800백만원중 계좌이체 또는 어음 등에 의한 금융증빙에 의한 소명액이 4,361백만원으로 총가공금액중 41.8%, 소명금액중 44.5%로 나타나며, 금융증빙없이 입금표만 있는 금액이 5,439백만원으로 나타난다. 또한, 금융증빙에 의한 소명액중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 송금액이 3,972백만원, 어음이 183백만원, 당좌수표가 221백만원이고, 계좌이체에 의한 경우 대표이사 명의, 현금 또는 대체에 의하여 계좌이체 당일 입금된 금액이 31.2%인 1,239백만원으로 나타난다. 한편, 금융증빙중 어음과 당좌수표는 청구법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라 가공매출처로 판정한 주식회사 ○○텔레콤이 발행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것은 2건 17백만원 뿐이고 나머지는 주식회사 ○○텔레콤이 청구법인의 가공매입처에게 또는 제시인 없이 발행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배서하였다는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중 매출에 대한 소명자료를 보면, 총가공금액 8,343백만원(공급대가)중 8,166백만원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였고, 소명액 8,166백만원중 계좌이체 또는 어음 등에 의한 금융증빙에 의한 소명액이 4,704백만원으로 총가공금액중 56.3%, 소명액중 57.6%로 나타나며, 금융증빙없이 입금표만 있는 소명액이 3,462백만원으로 나타난다. 또한, 금융증빙에 의한 소명액중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 송금액이 3,970백만원, 어음이 244백만원, 당좌수표가 490백만원이고, 계좌이체에 의한 경우에 대표이사 명의, 현금 또는 대체에 의하여 계좌이체 당일 입금된 금액이 32.8%인 1,303백만원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법인은 ○○세무서장이 가공매출처로 판정한 업체중 ○○○정보통신(대표 김○○) 등 11개업체 434백만원에 대하여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4.1기에 ○○○○정보통신주식회사로부터 511백만원, 2004.2기에 주식회사 ○○○○하우스 501백만원의 자료상 매입자료를 수취하였다 하여 2006.
8. ~
7.
10. 기간동안 2004.1기 및 2004.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2006년 8월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장 조사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2005.8.16. ○○도 ○○군 ○○면 ○○리 ○○○-○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장 소유자는 청구법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조사당시 ○○시 ○○○구 ○○○동 ○○-○○ ○○빌딩 ○○○호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4.1기~2004.2기 과세기간 동안 매출로 신고한 3,059백만원중 2,640백만원을, 매입으로 신고한 2,961백만원중 2,833백만원을 각각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4.1기 및 2004.2기 가공매출․매입거래처중 이 건 청구건과 중복된 거래처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2.2기~2003.2기 과세기간동안 주식회사 ○○○○○○○ 등 6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2,071백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2003.1기~2003.2기 과세기간동안 주식회사 ○○○○○○○ 등 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3,006백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시 조사관서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통지도 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명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서장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통지서 및 장부제시요구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거래처에게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여 이에 대한 회신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세무서장의 조사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하여 교부하거나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소명한 자료중 매입의 경우 41.8%, 매출의 경우 56.3%만이 금융증빙이 있고, 금융증빙중 계좌이체에 의한 소명액에서 당일 출금액 비율이 31.2%, 당일 입금액 비율이 32.8%인 점을 볼 때 일반적인 자료상 형태이며, 어음와 당좌수표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라 거의 모두 가공매출처로 판정된 주식회사 ○○텔레콤이 발행하였고, 청구법인이 사업장을 자주 옮겨 다녔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실제소재지가 처분청에 신고한 소재지와 전혀 다르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하여 교부하고 수취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