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 토목공사비를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2767 선고일 2007.10.08

쟁점 토목공사비는 청구인이 계산으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7.15 취득한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4,4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5.3.21 양도하고 2005.8.5 양도가액 146,940,000원에서 취득가액 90,516,022원 및 기타필요경비 1,477,080원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56,946,898원으로 산정한 후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7,894,310원을 신고하고 무납부하였다가 2007.3.9 토목공사비 45,000,00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7,812,8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필요경비의 추가 산입과 관련한 토목공사비의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개업전에 발행하였거나, 쟁점토지의 양도일 이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라는 사유로 2007.4.1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토목공사비 45,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토목공사비와 관련하여 ○○○○공사(○○○, ○○○-○○-○○○○○)가 1999.12.31자로 발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5,000천원)를 제출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동 공급자의 개업일(2000.1.20) 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연락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주)○○개발(대표자 ○○○, ○○○-○○-○○○○○)이 2005.5.31자로 발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5,000천원)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동 세금계산서도 (주)○○개발의 개업일(2006.3.29) 이전에 발행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일(2005.3.21)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이며, (주)○○개발 또한 개업후 매출신고내역이 전혀 없으므로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토목공사비 45,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토목공사비(45백만원)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8.7.15 취득하여 2005.3.21 양도하고 2005.8.5 양도차익을 56,946,898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7,894,310원을 신고하였다가 토목공사비 45,000,000원을 기타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여 2007.3.9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경정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토목공사비와 관련하여 경정청구시 제출한 세금계산서 2매에 의하면, 당초 ○○○○공사 ○○○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가 (주)○○개발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변경하여 추가로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당초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처분청의 지적에 따라 제출한 것임이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공문(2007.4.12)에 의하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추가로 제출한 필요경비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법인 개업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바 필요경비 산입이 불가함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이력조회내역에 의하면, 당초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공사(○○○)는 2000.1.20 개업하여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0.12.31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동 세금계산서는 ○○○○공사(○○○)의 개업일 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여진다. 또한 추가로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주)○○개발(대표 ○○○)은 2006.3.29 개업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동 세금계산서는 (주)○○개발의 개업일 전에 발생된 세금계산서이고, 쟁점토지 양도일(2005.3.21)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여진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당초 제출한 1999.12.31자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인 ○○○○공사(○○○)의 개업일(2000.1.20) 이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이고, 그 공급받는 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추가로 제출한 2005.5.31자 세금계산서는 쟁점토지 양도일(2005.3.21)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이고, 공급자인 (주)○○개발의 개업일(2006.3.29) 이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인 점, 또한, 청구인은 토목공사비 45,000천원을 실제 지출하였는지에 대한 대가지급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45,000,000원)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