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2766 선고일 2007.11.08

각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 사본은 그 기재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대금지급에 관한 증빙 등 포함)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달리 실지 거래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11.24부터 ○○시 ○○구 ○○동 851-16번지 소재 사업장에서 철구조물,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정밀, ○○엔지니어링, ○○정밀, ○○산업기계(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하고, 필요한 경우 나타난 순서에 따라 쟁점거래처①,②,③,④로 각각 구분 표기한다)를 세무조사(자료상 조사)한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2001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의 기간에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공급가액 기준으로 124,547천원(이하 “쟁점거래금액”라 한다)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금액이 가공매입이 아님을 반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자 2007.7.9 쟁점거래금액에 대하여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경정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25,895,350원(2001년 제2기 1,145,750원, 2002년 제1기 5,491,490원, 2002년 제2기 13,033,620원, 2003년 제1기 6,091,950원, 2003년 제2기 132,540원) 및 법인세 29,830,100원(2001사업연도 530,450원, 2002사업연도 21,657,620원, 2003사업연도 7,642,030원)을 경정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거래금액은 쟁점거래처들과 실물거래하고 그 대금을 현금 등으로 결제하면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자료상이 개재된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제출된 거래증빙이 현금과 부도어음에 대한 것으로 실거래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일부 계좌 이체 중 실거래로 인정해 준 2004년분을 제외하면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비해 미미하여 실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거래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거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상 조사종결복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들은 ○○○세무서장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확정조사되어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2항, 제4항 등의 규정에 따라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 처리된 사실, 이례적인 특이사항으로 쟁점거래처들(4개업체)의 실질적인 자료상 행위자는 이○○(○○○○○○-○○○○○○○)인 바, 동인 스스로 이들 4개업체 상호간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음을 확인서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실물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대금지급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받을 어음,법인계좌내역, 이○○의 확인서(이상, 쟁점거래처①에 대한 것),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그의 처 개인 명의로 된 송금자료(이상, 쟁점거래처②에 대한 것), 거래명세표, 입금표 사본 등(이상, 쟁점거래처③ 및 쟁점거래처④에 대한 것)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쟁점거래처①에 대한받을 어음은 어음금액이 29,79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이 제한된 부도어음으로서 어음회수에 따른 대금지급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한 데다가 입금표 기재내용과도 상호 부합하지 아니하고,법인계좌내역은 2003년 제1기 8,460천원 및 2003년 제2기 5,116천원의 출금이 나타날 뿐 이 출금액이 실물 거래대금으로 수수되었다고 볼 증거는 나타나 있지 아니하며, 이동우의 확인서는 개인이 언제든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성질의 것인데다가 작성자가 쟁점거래처①의 명목상의 대표자인 점, 압날된 인장이 인감증명상의 인장과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거기에 참고자료 이상의 증명력을 인정키 어렵다 (나) 쟁점거래처②에 대한 송금자료는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송금된 자료인데다가 문제로 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거래일)과 거래금액과 상이하고 달리 실물 거래에 따르는 대금지급인지 여부를 확인할만한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다) 쟁점거래처③, 쟁점거래처④에 대한 각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 사본은 그 기재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대금지급에 관한 증빙 등 포함)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달리 실지 거래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별도로 있지 아니하다.

(3) 쟁점거래금액에 관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처분청이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