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의 사실로 볼 때 가공매입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의 사실로 볼 때 가공매입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수원세무서장이 2007.03.1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205,970원, 2001년 제2기분 318,830원, 2002년 제1기분 1,043,730원 및 2002년 제2기분 3,256,660원의 부과처분과 2007.06.0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 1,312,680원 및 2002년 귀속분 11,331,50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2001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 ○○금은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 48,334,806원 중 2001년 제1기분 3,927,273원, 2001년 제2기분 5,400,000원, 2002년 제1기분 19,347,727원 및 2002년 제2기분 12,606,364원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경정하고, 2. 청구인이 2001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 ○○금은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48,334,806원 중 2001년 귀속분 9,327,273원 및 2002년 귀속분 31,954,091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09.30.부터 ○○○에서 태어나 ‘○○’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한 간이과세자로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금은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2001년 1기부터 2002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합계 48,334,806원(2001년 제1기 3,927,272원, 2001년 제2기 6,299,999원, 2002년 제1기 21,388,593원, 2002년 제2기 16,718,942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한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03.0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205,970원, 2001년 제2기분 318,830원, 2002년 제1기분 1,043,730원, 2002년 제2기분 3,256,66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용경비에 불산입하여 2007.06.07.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 1,312,680원 및 2002년 귀속분 10,874,77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5.18. 이의신청을 거쳐 2007.07.0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5.0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 (가)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나)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3)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청구인은 2001년 제1기부터 2002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2001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공제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과세자료통보서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지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당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4.02.17.부터 2004.12.16.까지 청구외법인을 조사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는 설립일인 2001.01.16.부터 2002.07.01.까지는 조○○이고, 2002.07.02.부터 폐업일인 2004.06.05.까지 명의상은 권○○이나 실질적인 대표자는 김○○이며, 2001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2,762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27,081,127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최○○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출처의 명의로 ○○은행 종로지점에서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대리 입금하는 등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사업자와 금액이 850명에 47,971,826천원이고, 자금이 부족하여 대리입금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금결제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사실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조사적출 내용상 가공 세금계산서 교부비율이 <표1>과 같이 2001년에 56.3%, 2002년에 63.5%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외법인은 100% 자료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표1>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비율 (단위: 백만원) 구 분 신고 매출액 가공 매출액 가공비율 계 257,799 189,814 73.6 2004.1기 9,216 8,478 92.0 2003년 83,122 79,851 96.1 2002년 115,802 73,511 63.5 2001년 49,659 27,974 56.3 서울지방국세청 직원이 2004.11.02.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김○○를 방문하여 13시 30분부터 17시까지 질문하고 답변한 내용을 기재한 문답서에도 신용카드매출 중 정상적인 매출도 많이 있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전체 거래 중 일부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나) 청구인은 2001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에게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에 대하여 청구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표2>와 같이 결제한 사실이 신용카드회사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청구인의 신용카드 결제내역 (단위: 원)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결제내역 기 분 금액(공급대가) 기 분 금 액 카드회사 2001년 1기 4,320,000 2001년 1기 4,320,000 LG 2001년 2기 6,930,000 2001년 2기 5,940,000 LG, 삼성 2002년 1기 23,527,456 2002년 1기 21,282,500 LG, 삼성 2002년 2기 18,390,837 2002년 2기 13,867,000 우리, 비씨, 삼성 계 53,168,293 45,409,500 (다) 청구인이 귀금속 사업을 폐업하기 전까지 사업을 영위한 과정을 살펴보면 1993.12.29. 귀금속가공기능사 자격(번호 93505101651J)을 취득하였음이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자격증 조회에 나타나고, 2000.09.30. 개업한 이후 부가가치세(2002년 2,178,185원, 2003년 4,887,390원)와 종합소득세(2001년 234,750원, 2002년 370,270)를 체납한 사실 없이 성실하게 납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한편, 청구인이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지금의매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청구인이 2001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금지금의 매입처는 청구외법인 하나뿐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감안하면 쟁점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할 당시 거래처였던 ○○○에 소재하는 ○○ 김○○외 2인은 청구인이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 정상적으로 물품거래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바)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외법인이 100% 자료상이 아니고, 청구외법인의 실제대표자인 김○○가 일부 금지금 등을 실제 거해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에 대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 ․ 납부하였으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금지금의 매입처는 청구외법인 하나뿐인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중 청구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금액 합계 45,409,500원(2001년 제1기 4,320,000원, 2001년 제2기 5,940,000원, 2002년 제1기 21,282,500원, 2002년 제2기 13,867,000원)까지 가공매입금액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전부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