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거래처의 직권폐업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7중2762 선고일 2007-12-20

[요지] 직권폐업한 이후에도 계속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4.13.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174,8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에서 위생용 종이제품 및 판촉용 화장지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2006년 제1기 중 OOOOO OO OOO OOOOOOOO OOOO인쇄(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박O으로부터 공급가액 87,399,4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2005.11.30.자로 폐업된 이후에 폐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7.4.13.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174,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7.7.1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인쇄 박O과 2003년부터 계속 정상적으로 거래해 온 관계로 2006년 상반기에도 박O에게 인쇄를 의뢰하여 납품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처분청이 박O의 무단전출로 2005.11.30. 직권폐업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박O의 폐업사실을 모르고 거래를 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 폐업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은 관할세무서인 OO세무서에서 무단전출을 사유로 직권폐업하였고, 박O은 직권폐업일 이후부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박O과 거래하면서 수령하였다는 박O의 명함에는 직함이 대리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장 소재지도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와 달라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거래처의 직권폐업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제시자료에 의하면, 중부세무서장은 OO인쇄 박O의 무단전출을 원인으로 2005.11.30.자로 직권폐업한 사실이 있고, 박O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박O의 무신고에 따라 불부합자료가 발생하자 쟁점세금계산서가 폐업일 이후에 폐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라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박O으로부터 실제 인쇄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이고, 박O으로부터 당해 인쇄용역을 제공받을 당시에는 박O이 직권폐업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당좌수표, 온라인송금 및 현금으로 대금지급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지급을 위하여 발행하였다는 당좌수표 15매 68,188,850원에 대하여 우리심판부가 OOOOO OO지부장에게 배서내용을 조회(2007.11.7)한 결과 동 당좌수표 뒷면에 OO인쇄 박O 및 박O의 아버지 박OO의 배서가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농협중앙회 통장에 의하면 박O의 동생이라고 주장하는 박OO에게 8,000,000원을 3회에 걸쳐 온라인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영위하는 판촉용 화장지 제조·판매업은 매출처들(200여개 업체) 대부분이 고정거래처로, 판촉용 화장지 포장용으로 최초 제작된 필름(제작비가 1개 업체 당 약 200천원 소요)은 디자인이 변경되지 않는 한 계속 사용되어야 하고, 동 필름은 인쇄기의 기종에 맞추어 제작되기 때문에 인쇄처를 함부로 바꿀 수 없어 동일한 인쇄소와 계속 거래하는 특성이 있으며, 청구인은 박O 이외에 (주)OOOO 및 OOOOOO와도 종전부터 계속거래하였음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나타나고, 청구인의 2005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인쇄비 총매입액은 화장지 총매출액 대비 23.5% 내지 24.8%인 것으로 나타난다. 만약, 이 건과 관련된 2006년 제1기 중 OO인쇄 박O과의 거래금액을 부인할 경우 2006년 제1기에는 청구인의 인쇄비 매입액이 매출액 대비 10.3%에 불과하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박O과의 거래시 받았다는 명함상에 사업장 소재지가 사업자등록증상의 “OOOOO OO OOO OOOOOO”과 다른 “OOOOO OO OOOO OOOOO OOOO OOOO”로 기재되어 있고, 박O의 직함이 대리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 박O과의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근거로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는 이미 무단폐업으로 직권폐업된 바 있어 동 소재지와 다른 사업장 소재지를 명함에 기재하였다 하여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박O은 2006년 제1기 중 청구인 이외의 다른 사업자와 거래한 사실도 있음), 박O은 아버지 박정완이 종전에 운영하던 인쇄소를 함께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박O의 명함상 직함이 사업자등록 내용과 다르다고 하여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6)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중부세무서장이 박O에 대하여 2005.11.30.자로 직권폐업한 이후에도 청구인은 2006년 제1기 중 박O과 계속 거래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