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제 지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2751 선고일 2007.12.21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았고, 자료상 행위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의 실사업자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쥬얼리라는 상호로 ○○도 ○○시 ○○구 ○○동 ○○번지 ○○

○○층 ○○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고, 2001년 1기 -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공급가액 합계액이 520,094,435원인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시 ○○구 ○○동 ○○번지에서 금지금 도매업을 영위한 ○○금은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2.2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8,529,740원(2001년 1기분 13,997,530원, 2001년 2기분 16,283,810원, 2002년 1기분 22,744,100원, 2002년 2기분 25,059,220원, 2003년 1기분 10,556,440원, 2003년 2기분 8,574,560원, 2004년 1기분 1,314,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1. 이의신청을 거쳐 2007.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출한 세공업체와의 거래명세표와 같이 청구인이 실제 지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은 사실이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과의 매입거래가 자료상과의 거래라 하여 이를 전부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직접 청구외법인의 매장을 방문하여 지금을 구입하여 그 매장의 설치내역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으며, 거래당시 금이 부족하면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김○○의 처인 권○○이 상주하는 인근 ‘○○사’에서 금을 가져오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지금을 현금으로 구입하면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명함,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 건과 관련하여 ○○세무서에서 청구외법인이 부분자료상으로써 지금을 거래한 사실을 일부 인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세공업자의 영수증 등과 확인서를 통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매입을 주장하나, 제시된 영수증의 수취인은 청구인이 아닌 한○○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금융거래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가 572,102천원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이 결제하였다고 하는 금액은 1,080,085천원으로써 불일치하며,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직원으로 하여금 청구외법인의 자금으로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금융계좌에 총 784,974천원을 대리입금하였으며, 청구외법인 실대표자 김○○는 청구인과의 거래금액 대부분이 가공거래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청구외에 ○○세무서 과세쟁점위원회에서 실지거래를 인정받은 사실과 처분청 과세쟁점위원회에서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사실은 이 건 청구와는 별개의 사안이고, 청구인이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실제로 지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지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대금 지급내역, 김○○의 거래확인서, 청구외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조○○ 명함, 청구외법인의 광고내역, 세공업자 박○○ ․ 최○○ ․ 유○○의 거래확인서를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자 김○○의 문답서(2004.11.2.)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및 김○○는 실제 금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이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하여금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매출처의 명의로 거래대금을 대리입금하도록 하였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한○○이 운영한 ○○쥬얼리의 경우에는 2002.7.2.부터 2004.3.22.까지 총 784,974천원을 대리입금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또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미처 대리입금을 하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어서 대리입금액 보다 훨씬 많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과 김○○ 등의 자료상행위를 조사하여 ○○쥬얼리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다음 김○○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이후 김○○는 ○○쥬얼리를 포함한 여러업체와 자료상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형사처벌된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법인 조사서, ○○지방법원 판결문(2005.1.27.)등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카드, 수표 등을 통해 청구외법인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한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고, 그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가 520,094,435원에 불과함에도 그 거래대금으로 1,080,0875,605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 표 >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대금 지급내역 거래기간 쟁점세금계산서 청구인 제시 거래대금 지급내역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2001년 1월 9,629,250 962,925 10,592,175 17,900,000 2001년 2월 6,737,454 673,745 7,411,199 12,900,000 2001년 3월 13,435,995 1,343,600 14,779,595 20,500,000 2001년 4월 8,550,000 855,000 9,405,000 8,400,000 2001년 5월 13,975,954 1,397,995 15,377,949 3,565,000 2001년 6월 11,817,817 1,181,782 12,999,599 19,780,000 소계 64,150,470 6,415,047 70,565,517 83,045,000 2001년 7월 10,663,598 1,066,360 11,729,958 8,900,000 2001년 8월 11,875,932 1,187,593 13,063,525 16,700,000 2001년 9월 13,354,919 1,335,492 14,690,411 32,000,000 2001년 10월 16,283,246 1,628,324 17,911,570 49,000,000 2001년 11월 12,644,815 1,264,482 13,909,297 6,000,000 2001년 12월 13,091,000 1,309,100 14,400,100 29,468,900 소계 77,913,510 7,791,351 85,704,861 142,068,900 2002년 1월 10,483,626 1,048,362 11,531,988 3,057,800 2002년 2월 20,876,933 2,087,694 22,964,627 14,777,210 2002년 3월 19,509,889 1,950,989 21,460,878 13,258,600 2002년 4월 13,636,403 1,363,640 15,000,043 57,073,500 2002년 5월 33,788,243 3,378,824 37,167,067 82,085,600 2002년 6월 15,454,152 1,545,415 16,999,567 48,000,000 소계 113,749,246 11,374,924 125,124,170 218,252,710 2002년 7월 20,000,038 2,000,004 22,000,042 65,000,000 2002년 8월 27,272,763 2,727,276 30,000,039 31,000,000 2002년 9월 9,090,918 909,092 10,000,010 54,400,000 2002년 10월 18,181,882 1,818,188 20,000,070 32,000,000 2002년 11월 29,622,787 2,962,279 32,585,066 23,551,000 2002년 12월 27,272,719 2,727,272 29,999,991 55,000,000 소계 131,441,107 13,144,111 144,585,218 260,951,000 2003년 1월 9,090,931 909,093 10,000,024 31,900,000 2003년 2월 18,181,937 1,818,194 20,000,131 30,000,000 2003년 3월 11,818,274 1,181,827 13,000,101 16,000,000 2003년 4월 10,000,068 1,000,007 11,000,075 20,100,000 2003년 5월 9,047,999 904,800 9,952,799 18,000,000 2003년 6월 9,090,966 909,097 10,000,063 26,000,000 소계 67,230,175 6,723,018 73,953,193 142,000,000 2003년 7월 9,545,407 954,541 10,499,948 24,000,000 2003년 9월 18,000,065 1,800,007 19,800,072 37,380,000 2003년 10월 6,973,497 697,350 7,670,847 46,860,000 2003년 11월 4,999,995 499,999 5,499,994 22,337,995 2003년 12월 17,090,922 1,709,093 18,800,015 38,690,000 소계 56,609,886 5,660,990 62,270,876 169,267,995 2004년 2월 3,999,996 400,000 4,399,996 46,500,000 2004년 3월 5,000,045 500,005 5,500,050 18,000,000 소계 9,000,041 900,005 9,900,046 64,500,000 합계 520,094,435 52,009,446 572,103,881 1,080,085,605

(4) 청구인은 김○○가 2003년 2기 및 2004년 1기에 ○○쥬얼리 영위사업자인 청구인 및 배우자 한○○과 지금을 실물거래하였다는 취지로 2006.6.30. 작성한 거래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배우자 한○○과 함께 구입한 지금을 세공업체인 박○○(○○박스), 최○○(○○공예), 유○○(○○사)에게 세공을 의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이 2007년 2월경 작성한 거래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당해 거래확인서에 지금을 세공하고 서로 가공비를 주고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에 첨부된 영수증에는 공급받는 자가 청구인이 아닌 한○○으로 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외법인 및 김○○의 자료상 행위를 조사한 ○○지방국세청장이 ○○쥬얼리와의 거래분을 가공으로 확정하였고, 나아가 법원판결에 의해 이같은 가공거래가 범죄행위로 인정되었으며, 김○○가 ○○쥬얼리 명의로 거래대금을 대리입금한 내역까지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쥬얼리와의 거래가 가공임을 시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대금 지급내역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합계액 520,094,435원에 불과함에도 그 거래대금으로 1,080,085,605원을 금융거래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지금 세공업체의 거래확인서도 그에 첨부된 영수증의 공급받는 자가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신빙성이 없으며, 그 밖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교부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