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개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납세의무자가 개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6.6.1. 현재 청구인명의아파트의 기준시가는 570,000천원이고 배우자명의아파트는 500,000천원으로 합계 1,070,000천원이어서 세대별합산 금액이 600,000천원을 초과한다 하여 600,000천원을 초과한 470,000천원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등이 행복추구권, 혼인한 자의 차별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되므로 동 법을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에는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개인의 경우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600,000천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동 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이 건 심리일 현재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다.
(5)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에서 납세의무자가 개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600,000천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령의 위헌 여부는 우리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건 법령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