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근린상가 건물의 일부를 주택으로 임대하였는지 사무실로 임대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2716 선고일 2007.12.31

임대차계약서의 임차부동산의 표시란에 상가 및 사무실로 기재되어 있고, 현지확인 조사시 독립적인 주거생활이 곤란한 구조,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함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건물을 사무실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건물(1층 152.21㎡, 2층 158.51㎡, 3층 100.44㎡, 4층 100.44㎡)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 부동산 임대사업장의 2002~2005년도 부동산 임대소득을 현지 조사하여 청구인이 위 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6.12.1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433,400원(2002년도 귀속분 537,050원, 2003년도 귀속분 821,520원, 2004년도 귀속분 1,145,770원, 2005년도 귀속분 929,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9. 이의신청을 거쳐 2007.77.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소유 2층 건물 및 3층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부분을 주택으로 임대한 사실을 감안하지 않고 모두 사무실로 임대한 것으로 수입금액 결정한 것이므로 총수입금액에서 쟁점건물로 임대한 부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2층 건물과 3층 건물 모두 임차부동산의 표시란에 2층 건물 임차인 현○○는 임차건물을 외국인 노동자를 돕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3층 건물 임차인도 임차한 3층 건물을 동창회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거용 구조를 갖추었다 할지라도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임대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④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시행법 제47조【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 그 정하여진 날

2.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3.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제1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건물이 포함된 4층 건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소득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과 청구인이 1997.9.8. 위 건물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부동산 임대업으로 2000.10.6.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관련 등기부등본과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정○○ 부부가 2층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였고, 세입자 한○○이 3층 건물을 방을 2칸 만들고 화장실에서 수도를 연결하여 싱크대 및 찬장을 만들어 3층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2층과 3층은 주택으로 보아 부동산임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정○○과의 주택임대차계약서, 청구외 한○○의 확인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3) 쟁점건물 2층은 용도가 주택 58.08㎡ 및 사무실 100.43㎡이고 보증금 15,000천원, 월세 600천원이며, 쟁점건물 3층은 사무실 100.44㎡로 보증금 10,000천원, 월세 400천원으로 관련 건축물 대장 및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2006.7.3. 현지확인 조사한 바에 의하면 2층 주택중 주택은 방 두칸, 거실과 주방 한 칸으로 되어 있고, 같은 층 업무시설과 바로 통하는 문이 있으며, 2층 화장실은 주택출입구와 주방출입구 사이에 한 칸만 설치되어 있어 주택의 독립적인 주거생활이 곤란한 구조이고, 공부상 2층 주택부분이 실제사용 실태 조사 결과 2층 거실바닥은 모두 장판이 깔려 있으며 방문에는 각각 PC Education, OFFICE라는 표지가 부착되어 있으며, 2006.8.21. 쟁점건물 2층 임차인인 청구외 현○○에게 확인한 바, 2층 주택부분은 외국인 노동자로 돕기 위한 공간으로 방들은 컴퓨터 교육장소 및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거설은 칠판을 설치하여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글교육을 하는 교실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또한, 쟁점건물 3층 전체를 임차하고 있는 ○○○○○동창회에서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한 바 2002년부터 청구외 최○○이 임차하여 ○○○○○동창회 사무실로 사용하여 왔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5) 살피건대, 관련 건축물대장상에는 2층은 주택과 사무실로, 3층은 전체가 사무실로 기재되어 있고, 2층 주택부분도 주택의 독립적인 주거생활이 곤란한 구조라고 처분청이 현지 확인하고 있는데 반해 청구인이 제시한 사인간의 확인서 및 임대차계약서만으로는 청구주장에 대한 진정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등 위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