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과 업무협조 차원에서 단순히 채권채무 및 금형자산 실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참여한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것이라면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아야 할 것임.
정보제공과 업무협조 차원에서 단순히 채권채무 및 금형자산 실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참여한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것이라면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아야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년도에 ○○시 ○○구 ○○동 ○○번지 ○○공단 00BL-00L 소재 주식회사 ○○테크가 밥솥제조회사인 주식회사 ○○의 사업을 양수도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와 그 협력업체들 상호간의 채권채무 및 금형자산의 실사업무를 수행하여 주고 그 대가로 주식회사 ○○테크로부터 200,000,000원(이하 “쟁점보수”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보수에 대하여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으로 필요경비가 공제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아 2006.11.1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779,52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9. 이의신청을 거쳐 2007.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15. (생 략)
19. 다음 각목의 1에 행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 ~ 22. (생 략)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적중자 또는 승자투표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의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당해 당첨금품등의 당첨당시에 슬러트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1호⋅제1호의 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용경비계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 (생 략)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5. (생 략)
(1) 청구인이 2001년도에 주식회사 ○○테크로부터 쟁점보수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가진 금형기술자로 주식회사 ○○테크가 주식회사 ○○를 인수하는 과정에 금형기술자로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제공한 대가로 쟁점보수를 받았으므로 쟁점보수에서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보수 관련 합의서, 주식회사 ○○테크 대표이사 김○○의 사실확인서 및 국세심판 선결정례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01.4.12. 주식회사 ○○테크와 청구인간에 작성된 쟁점보수 관련 합의서를 살펴보면, 주식회사 ○○테크가 주식회사 ○○의 자산인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청구인은 주식회사 ○○와 그 협력업체들 상호간의 채권채무 및 금형자산 실사업무 수행을 하도록 합의하고, 청구인은 업무추진비용으로 200,000,000원을 받고, 사용처는 불문으로 하며, 인수업무 종료 후에 주식회사 ○○테크 기술고문으로 채용하기로 되어 있으며, 2007.8.24. 작성한 주식회사 ○○테크 대표이사 김○○의 사실확인서에는 주식회사 ○○를 인수하면서 금형기술자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이 있고, 피인수회사의 기술 및 자재담당 전무였던 청구인에게 업무를 위탁하고, 피인수회사의 협력업체별 금형자산의 유용성 여부, 개별금형의 경제적 가치평가, 대금지급방법과 조정 등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쟁점보수를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다. 또한, 쟁점사건과 관련된 우리원의 선결정례(국심2005중0148,2005.8.26.)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2004.12.10. 작성한 확인서에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주식회사 ○○의 기술담당 전무이사로 재직하였고, 1994년 개인사업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통장이체 대신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주식회사 ○○의 부도폐업으로 체불된 임금 채권일부를 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우리원에서 노동부(○○고용센터)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식회사 ○○에 근무하다가 실직되어 노동부로부터 소정의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한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를 살펴보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하되, 전속계약금, 강연료, 해설료,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등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기타소득 수입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기타소득은 여러 가지 기타소득 중 전속계약금, 강연료, 해설료,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가진 금형기술자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테크의 주식회사 ○○ 인수관련 업무에 단순히 금형기술자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에 근무한 경력으로 정보제공과 업무협조 차원에서 주식회사 ○○와 그 협력업체들 상호간의 채권채무 및 금형자산 실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참여한 후 쟁점보수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식회사 ○○테크로부터 받은 쟁점보수를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9월 28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