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2697 선고일 2007.11.07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거래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실거래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취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세무서장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운수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신고한 2001년 제2기분 공급가액 26,350,000원, 2002년 제1기분 공급가액 150,000,000원 합계 176,35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공급대가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2007.3.12.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원천분 2001년 귀속 12,490,940원과 2002년 귀속 59,394,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30. 이의 신청을 거쳐 2007.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1.11월경 주식회사 ○○종합건설로부터 ○○시 ○○택지개발지구 00-00-5, 6, 7, 8 소재 ○○동 ○○○타운 신축공사중 가시설 및 토공사를 수주하여 일부를 ○○강재 안○○에게 하도급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강재에서 수령 한 하도급공사대금 2001년 2기분 26,350,000원 및 2002년 제1기분 150,000,000원 합계 176,350,000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및 이에 따른 근로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강재는 2001.12.31. 자진폐업한 사업자이고, 200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이 없는 업체로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하도급공사를 수행할 만한 능력이 없고, 기타 ○○강재 안○○의 확인서나 대금지급 관련 증빙 등의 제시도 없는 등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 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근로 소득세 원천분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 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 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 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 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 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 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 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 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 득으로 한다.

1. 갑 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식회사 ○○운 수는 2001.7.1. ~ 2004.6.30. 간 자료상행위로 인하여 2005.5.23. ○○세무서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라는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도 이견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 실지 ○○강재 안○○가 하도급공사를 하였 으나 세금계산서만 주식회사 ○○운수로부터 수취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 본다.

  •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강재 안○○는 2001.12.31. 폐업하였고, 폐업전인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무신고,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무실적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세 금계산서 발행 과세기간 ○○강재로부터의 매입은 없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종합건설로부터 ○○동 ○○○타운 신축공사중 가시 설 및 토공사를 계약금액 1,155,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이중 일부를 계약금액 293,000,000원에 ○○강재 안○○에 재하도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관련계약서, 실지 위 공사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는 김○○ 외 2인의 ○○강재 안○○ 공사사실에 대 한 확인서, 그 외 2002.1.30. 109,800,234원 등 총 293,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안○○에 대한 지불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지불내역 중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것은 2002.8.30. 김○○의 직원이라는 강 ○○ 개인명의 ○○계좌에서 지급된 4,700,000원뿐이고 김○○․강○○과 청구법인 과의 관계 등 위 대금의 지급사유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 가 실지 ○○강재 안○○가 한 실지공사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객관적 증빙 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실지 ○○강재 안○○에게 공사를 하도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만 주식회사 ○○운수로부터 수취한 것이라 하나, 쟁점 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국심 2007중603, 2007.5.25., 같은 뜻임)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제 거래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