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2670 선고일 2007.11.22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실거래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로 본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000-0 ○○주공아파트 103동 602호에서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1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중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수 52매 공급가액 52,326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7.4.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931,360원, 2001년 제2기분 1,405,840원, 2002년 제1기분 2,720,660원, 2002년 제2기분 2,682,930원, 2003년 제2기분 127,270원, 2004년 제1기분 439,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실제 지금을 구입하였고 매입대금은 신용카드할부로 결제하였는 바,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이 일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법인 실 대표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모든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와 법인의 실 대표자인 김○○의 문답서 및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거래처에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신용카드 매출 대부분이 가공매출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실지거래를 증빙하는 자료로 카드결제내역만을 제출하고 있고 거래명세서, 상품수불부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카드결제내역도 세금계산서 수취금액과 일치하지 않아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2004.12.31. 법률 제731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생략)

○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2004.2.17~2004.12.16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자료상관련 조사를 하였는 바,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2001년 제1기부터 제2004년 제1기까지 청구인등 2,762개 업체에 발행․교부한 127,081백만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가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지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신용카드 이용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동 증빙 등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가 있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카드외 3개사의 신용카드 이용명세서(자료보관기간 경과로 제출하지 못한 롯데카드 제외)의 청구외법인 명의 결제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과세기간별 신용카드 결제금액과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일치하지 않고 그 차이가 롯데카드 결제분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 신용카드 결제내역 > (공급대가, 단위: 천원) 01.1기 01.2기 02.1기 02.2기 03.1기 03.2기 04.1기 합계 삼성 2,599 5,760 3,158 1,685 비씨 1,092 1,096 2,831 904 1,292 국민 988 2,196 4,324 3,896 엘지 1,000 2,296 1,306 결제금액합계 (공급가액환산) 4,170 8,225 7,798 9,734 822 2,361 33,110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공급가액) 4,340 6,551 13,236 13,671 10,763 822 2,943 52,326 (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서 실제 지금을 매입하였을 경우 이를 가공하여 매출하였을 것인 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지거래에 대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동 법인이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외법인과의 실지거래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