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에 출연한 쟁점출연주택의 이전시기가 증여등기 접수일인지 아니면 증여계약일인지 여부
공익법인에 출연한 쟁점출연주택의 이전시기가 증여등기 접수일인지 아니면 증여계약일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60
(2) 소득세법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⑨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그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① 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한다)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5.8.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 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2.29.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5.6.15. 이를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하○○○은 2005.5.18.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다.
(2) 청구외 하○○○이 작성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2005.2.22.), 법인설립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외 하○○○이 2004.11.5. 쟁점출연주택을 취득하여 2005.2.22.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여 청구외 재단법인 ○○○재단의 설립허가신청을 한 사실, ○○○장관이 2005.6.1. 동 법인의 설립을 허가한 사실, 동 법인은 2005.6.15. 설립등기를 마친 사실 및 2005.7.11. 청구외 하○○○으로부터 동 법인으로 쟁점출연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5.6.1.자 증여)가 마친 사실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 재산출연 및 주무관청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볼 때, 쟁점출연주택의 출연은 재단법인 설립허가일인 2005.6.1.에 완료된 것이므로 쟁점출연주택은 이때부터 청구인 세대 주택 보유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출연주택의 출연과 같은 공익법인 설립시 재산 출연행위도 위 규정의 증여의 개념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나)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출연시기는 동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 등을 요하는 출연재산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접수일인 것으로 풀이되고, 같은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는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증여재산은 등기ㆍ등록일,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은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을 각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증여계약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다른 경우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원인일 또는 증여계약일에 관계없이 ‘증여등기 접수일’이 증여시기로서 증여재산 평가기준일이 되는 것으로 풀이된다○○○재단의 귀속시기는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5.7.11.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증여계약일 또는 재단법인 설립허가일을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출연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5.7.11. 청구외 하○○○으로부터 청구외 재단법인 ○○○재단에 귀속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2005.6.15. 당시 청구인 세대는 쟁점주택, 쟁점외주택 및 쟁점출연주택 3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1세대3주택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