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2628 선고일 2007.09.13

처분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송달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 세무서장이 2007.1.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분 277,729,350원과 2003년 귀속분 96,385,46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인 2007.3.1.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은 ○○산업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를 실시한 결과

○○ 시

○ 구

○○4 동 1546-3

○○ 빌딩 000호를 본점 으로 하여 2002.5.25. 개업한 동 법인의 대표이사는 정

○○ 이나 동인은

○○ 공장 생산과장일 뿐 실지대표자는 이

○○ (이 건 심판청구인)이며, 2006.6월 조사당시 이미 무단폐업한 동 법인이 2003.4.30.부터 2003.9.30.까지 실물거래없이

○○ 엔지니어링외 4개 업체에 세금계산 서 13매(공급가액 516,214천원)를 발행․교부하고, 2002.7.27.부터 2003.9.30.까지 실물거래없이

○○ 산업기계주식회사외 5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20매(공급가액 1,408,780천원)을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6.6.30. 동 법인과 실지행위자인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함과 동시에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 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2003.6.1. 및 2004.6.1.로 하여 2007.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 277,729,350원과 2003년 귀속 96,385,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9. 이의신청을 거쳐 2007.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 산업개발주식회사의 본점에서 영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대내외적으로 사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본점 사무실을 관리하였을 뿐 주주나 등기이사도 아닌 영업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받는 영업상무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건 소득처분은 실지대표자인 박

○○ 내지 대표이사 이자 주주인 정

○○ 에게 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에게 한 소득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2007.1월에 와서야 동 소 득 처분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 건 종합소득세의 납부불성실가산 세 기산일이 2007.3.1.임에도 처분청이 기산일을 2002년 귀속은 2003.6.1.로, 2003년 귀속은 2004.6.1.로 하여 과다하게 부과하였으므로 감액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 산업개발주식회사 직원이었던 박

○○ 및

○○ 공 장의 임대인이라는 정

○○ 의 진술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예탁금증서 등을 근거로 실지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세무서장 이 조사당시 정

○○ 및 박

○○ 의 진술 등을 근거로 청구인을

○○ 산업개발주식회사의 실지대표자로 보았고, 청구인의 조세범처벌법 위반관련 고발사건을 심판청구일 현재

○○ 지방검찰청 형사0부에서 수사 중(참고인 중지)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2)

○○ 세무서장이 2006.8.4.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주소불명으로 2006.8.10. 반송되었으나 납세자와 전화통화 후 재송달하였고, 납세자도 2007.2.9. 이의신청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납세자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의 익일로 기산하는 것이 타당한 바, 기산일을 2006.10.1.로 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을

○○ 산업개발주식회사의 실지대표자로 보아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2) 이 건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이 언제인지(예비적 청구)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 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때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단서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3)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사이가 좋지 아니한 김

○○ 와 강

○○ 이

○○ 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실세인 박

○○ 을 위하여 세무조사당시 청구인이 대표자라 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박

○○ 은

○○ 지방검찰청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2006형제00000) 관련 증인진술서(2006.9.26.)에 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을 실지대표자라고 확인하였던 진술내용을 번복하고 있고,

○○ 산업개발주식회사에게 지점인 공장건물을 임대하였다는 정

○○ 도 박

○○ 과 정

○○ 이 동 법인의 공동대표라는 내용의 증인진술서(2006.9.26.)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또한, 청구인은

○○ 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성과급을 받는 영업상무이었다는 증빙으로 2002.11.30. 퇴사한 후 2003.3.14.자 7,000천원, 2003.4.14.자 1,800천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들면서

○○○○○ 예탁금 증서를 제출하고 있고, 본인이

○○ 산업개발주식회사가 폐업(2003.9.25.)하기 이전인 2002.12.2.부터

○○ 산업주식회사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이 건 소득처분 관련 가공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2002.11.30. 법인을 퇴사한 후에 박

○○ 이 소급하여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 세무서장의 조사당시

○○ 산업개발주식회사 직원 김

○○, 강

○○, 박

○○ 등이 청구인을 실지대표자라고 진술하였고, 경리담당자 방

○○ 도 청구인이 법인의 통장관리, 세금계산서 관리 및 법인의 전반적인 경영을 한 것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법인의 비상 연락망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표기되어 있고, 법인거래처인

○○ 공 업주식회사와의 계약체결 미이행시의 변제각서와 공사포기서에 청구인이 법인의 실제 운영자로 표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명함에도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직원 방

○○ 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청구인을 고소한 사건에서 청구인이

○○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 산업개발주식회사의 실지대표자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면,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다음 날’이라는 법해석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4서4686, 2006.9.22.도 같은 뜻).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대하여 처분청은

○○ 세무서장이 2006.8.4.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주소불명으로 2006.8.10. 반송되었으나 납세자와 전화통화 후 재송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수령증 등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고지서를 수령한 2007.1월에 와서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송달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2007.3.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