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2625 선고일 2007.09.28

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잔금청산일이고,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본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남양주세무서장 2007.4.9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633,010원 및 2007.6.8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양도한 ○○도 ○○시 ○○읍 ○○리 57번지 전 156㎡(1,666㎡중 156㎡)의 양도시기를 2005.1.18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57번지 전 156㎡(1필지 1,666㎡중의 일부토지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6.2.2을 양도일자로 하여 2006.2.15 처분청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8년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가,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를 2005.1.18자로 정정하여 2007.2.26처분청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를 부인 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6.2.28로 보아 청구인이 2006.11.3 양도한 것으로 2007.1.2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도 ○○시 ○○읍 ○○리 47-2번지외 4필지 토지(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와 쟁점토지를 합산하여 200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납부할 세액을 산출한 후 2007.4.9 청구인에게 200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633,01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이 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2007.6.8 청구인에게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이는 이에 불복하여 2007.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006.2.2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이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세무대리인이 양도시기와 관련한 사실관계에 착오를 일으켜 양도일자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2005.1.18 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006년 귀속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원 ○○등기소에 2006.2.28 접수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에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2006.2.13로 나타나고 있고, 당초 체결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 양수인의 배우자인 권○○이 90,000천원을 부동산중개업자라는 노○○의 통장에 입금하여 동 금액이 당일에 출금되었으나 동 증빙외에 양도인과 양수인 및 양도인과 중개업자간의 거래와 관련한 금융증빙 등이 제출된 바 없으며,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김○○이 운영하고 있는 하인주택의 원장에도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2006.1.25로 기장하고 있고, 청구인과 양수인이 당초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상호간 다툼이 있어 양수인인 김○○이 청구인을 상대로 부동산매매대금 및 위약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6.1.25 소를 취하하면서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2006.2.28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2005.1.18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등기접수일인 2006.2.28로 볼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4.12.22.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의 매도인인 청구인은 매수인인 김○○관 총매매대금 130,000천원 중 계약금 10,000천원(2004.11.28 지급), 중도금 30,000천원(지급일자2004.11.30), 잔금 90,000천원(지급일자 2005.1.7)으로 하고, 󰡒측량후 나오는 면적을 이전󰡓하기로 하는 특약을 내용으로 하여 2004.11.28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김○○의 처 권○○이 부동산 중개인인 노○○의 통장에 2005.1.18 쟁점토지의 매매잔금 90,000천원을 입금하였고 동일자에 청구인이 이를 수령(청구인의 처인 ○○○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수령)한 사실이 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의 거래내역과 부동산중개업자인 김○○(쟁점토지 소재지에서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노○○과 함께 쟁점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의 확인서 및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김○○이 2005.10.24 청구인을 상대로 ○○○○법원에 부동산매매대금 및 위약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12.14 동 법원에 접수된 준비서면등 소송자료, 동소와 관련하여 2005.11.30 동 법원에 접수된 청구인의 소명자료, 쟁점토지의 매매잔금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잔금을 2005.1.18 매수인 김○○으로부터 수령하였으나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등기이전할 토지의 면적에 대한 다툼이 발생함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었고, 이에 쟁점토지의 매수인 김○○은 매도인인 청구인을 상대로 부동산매매대금 및 위약금 청구소송을 2005.10.24 ○○○○법원에 제기하였다가 2006.1.25 김○○이 소송을 모두 취하함에 따라 2006.2.28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사실이 김○○이 청구인에게 2005.9.29 발송한 내용증명, 2005.10.24 ○○○○법원에 접수된 소장 김○○이 2006.1.25 ○○○○법원 제출한 소취하서 및 소취하증명원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와 같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소송이 취하됨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 김○○은 2006.1.25자로 등기를 위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원 ○○등기소에서 2005.2.28. 등기접수를 한 사실이 등기용 매매계약서와 김○○의 확인서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 김○○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등기업무의 편의상 소송취하일을 계약일로 하여 등기용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금전을 추가로 교부하거나 상계 등을 한 사실이 없었음을 사실확인하고 있고, 당초의 매매계약서와 등기접수시 첨부된 계약서의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당초계약서는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의 표준서식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인 김○○의 입회하에 자필기재된 계약서로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감과 지문이 날인되어 있는 계약서이나, 등기용 매매계약서는 특별한 서식이 없이 백지면에 전체가 타자체로 작성되어 계약당사자가 자필로 기재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임회인이 없고 계약당사자의 인감이나 지문 등으로 날인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수인인 김○○이 제기하였던 소송이 취하됨에 따라 청구인은 2006.2.15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를 2006.2.2로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고, 2006.11.3에 쟁점외토지를 양도한 후 쟁점외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07.2.26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를 2005.1.18로 정정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경정하는 내용의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2006.2.28로 보아 경정거부처분하였다. (사) 이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청산일이 2005.1.18로 확인되므로 동일자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임에도 당초 청구인이 잘못신고한 내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위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건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접수가 된 경우는 등기접수일󰡓로 하고 있다. (나)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과 김○○간에 2004.11.28 쟁점토지를 130,000천원에 양도・양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잔금 90,000천원을 2005.1.18에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측량결과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키로 한 특약사항에 의하여 토지면적에 대한 다툼이 발생함으로써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됨에 따라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김○○이 청구인을 상대로 부동산매매대금 및 위약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판결 전에 소송을 취하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작성방식이나 날인형식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업무를 대행한 법무사 김○○이 등기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당사자간의 금전교부나 상계 등이 없이 매매계약일을 소취하일로 하는 내용의 등기용 매매계약서를 임의작성하여 등기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렇다면, 등기를 위한 매매계약서의 작성이 당초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내용의 계약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과 매수인 김○○이 체결화 쟁점토지에 대한 당초 매매계약의 내용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시까지 유효한 계약으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라) 따라서,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잔금청산일이 2005.1.18로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잔금청산일인 2005.1.18이므로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2006.2.28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