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되어 있고, 파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비영업대금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되어 있고, 파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 청구인이 2004.2.3. 500,000천원을 전○○○에게 투자하고 2004.4.2.까지 투자금과 별도로 투자이익금 250,000천원을 받기로 약정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250,000천원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서에는 탈세제보 내용에 의거 이자소득 수입누락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전○○○에게 2004.2.3. 500,000천원을 빌려줄 당시 방영규의 입회하에 빌려준 사실이 확인되고, 원리금의 회수에 대하여도 방○○○를 통하여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며, 전○○○가 방영규의 ○○○은행계좌로 700,0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원리금의 담보조로 담보부동산의 분양계약서를 받아 사실상 채권확보가 가능한 상태이므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코자 한다라고 되어 있다.
(3) 처분청의 조사시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에는 청구인은 원금을 방○○○의 입회하에 전○○○에게 지급하였고 투자원리금 회수는 방○○○가 대리하였으며, 방○○○로부터 470,000천원을 지급받았고, 투자원리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 및 담보부동산 완불분양계약서를 받았으나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되어 있다.
(4) 청구인과 전○○○간에 체결된 투자금 약정서(2004.2.2.)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① 청구인(갑)은 전○○○(을)에게 2004.2.3. 500,000천원을 투자한다.
② 을은 갑에게 2004.4.2.까지 이익금 250,000천원을 포함한 750,000천원을 지급한다
③ 위 ②항의 지급이행을 위하여 을은 갑에게 담보부동산의 완불분양계약서를 제공하고, 을이 750,000천원을 상환하는 즉시 반환한다.
④ 위 ②항의 약정 불이행시 을이 제공한 담보는 갑 또는 담보상의 상가계약자에게 아무 조건없이 자동적으로 귀속되고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⑤ 을은 갑에게 약정시 법인대표가 발행한 750,000천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하여 주기로 한다
(5) 방○○○의 계좌○○○내역서에는 전○○○가 방○○○의 계좌○○○로 2004.4.19. 300,000천원, 2004.4.22. 100,000천원, 2004.4.29. 50,000천원, 2004.5.6. 250,000천원 등 합계 700,000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방○○○는 2004.4.19. 100,000천원, 2004.4.22. 100,000천원을 민○○○에게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법무법인 ○○○이 한 공정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와 한 약정에 따라 전○○○ 외 3인이 발행한 약속어음(750,000천원, 지급기일 2004.4.2.)을 수취한 것으로 되어 있다.
(7)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에 비영업대금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전○○○가 파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시 방○○○가 투자원리금 회수업무를 대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전○○○가 방○○○에게 700,000천원을 송금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약속어음의 지급요구나 담보부동산의 취득 등을 통하여 투자원금 및 투자이익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250,000천원)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