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을 쟁점농지 소재지에 두었으나, 무단전출로 수차례 말소되었고, 지상주택이 사실상 폐가로 보여 거주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주민등록에 불구하고, 쟁덤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부당한 것임
주민등록을 쟁점농지 소재지에 두었으나, 무단전출로 수차례 말소되었고, 지상주택이 사실상 폐가로 보여 거주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주민등록에 불구하고, 쟁덤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부당한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1) 청구인이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데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처분청 과세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배우자 안ㅇㅇ의 주민등록정보에는, 청구인이 1984.11.29. 쟁점농지 인근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ㅇ번지에 전입하여 쟁점농지를 모두 양도한 시점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인 ㅇㅇ도 ㅇㅇ시에 주소를 두어 왔으나, 당해 기간중 1994.3.30, 1995.10.31, 2003.8.18 모두 세차례에 걸쳐 무단전출을 이유로 관할 동사무소에 의해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가 재등록된 것으로 나타나고, 배우자 안ㅇㅇ은 1984.11.29.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ㅇ번지에 전입하였으나, 1985.2.6.에는 서울특별시 ㅇㅇ구로, 1985.11.17에는 ㅇㅇ도 ㅇㅇ시로, 1990.7.19.에는 서울특별시 ㅇㅇ구로, 2003.7.29에는 ㅇㅇ도 ㅇㅇ시로, 2004.1.12.부터 쟁점농지 양도당시까지는 서울특별시 ㅇㅇ구로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옮겨온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당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주소지 지상주택은 사람이 살지 않는 상태로 비교적 오랜기간 방치되어 주택의 여러 군데가 손상되고, 허물어 지는 등 사실상 폐가인 것으로 보여진다.
(4) 이 건 조사를 위해 처분청은 배우자 안ㅇㅇ의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인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 ㅇㅇ타운1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당해 아파트 입주자내역을 조회하였는 바, 당해 아파트 관리소장이 이에 회신하면서 제출한 입주자카드 사본에는 청구인이 당해아파트 101동 1003호에 입주한 세대주로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년부터 1998년까지는 ㅇㅇ세관에서, 1999년과 2000년에는 ㅇㅇ세관에서 근무하였고, 2001.6.20.에는 관세사사무소를 개업하여 이를 운영해온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인근 주민3인과 직장동료 6인의 확인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채소를 재배한 것으로 기재된 농지원부, 2004년에 청구인이 농약․비료 41,400원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된 ㅇㅇ농협ㅇㅇ지점장의 영농자재 구입내역서, 쟁점농지를 양수한 ㅇㅇㅇㅇ공사가 청구인에게 채소, 매실 등의 재배에 대한 실농보상비로 모두 8,265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실농보상비 산정내역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이 비록 주민등록을 쟁점농지 소재지에 두었으나, 무단전출로 수차례 말소되었고, 쟁점주소지 지상주택이 사실상 폐가로 보여 거주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ㅇㅇ세관 또는 ㅇㅇ세관에 근무하던 청구인이 가족과 떨어져 혼자서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며, 배우자의 거주지인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소재 아파트에 청구인이 세대주로 입주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주민등록에 불구하고 배우자의 주소지 이전에 따라 가족과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은 배우자의 주소지에 변경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주기간은 쟁점1농지는 약 4년7월, 쟁점2농지는 약 6년2월로써 8년 미만이므로,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