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2617 선고일 2007.09.21

주민등록을 쟁점농지 소재지에 두었으나, 무단전출로 수차례 말소되었고, 지상주택이 사실상 폐가로 보여 거주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주민등록에 불구하고, 쟁덤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부당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1.9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ㅇ번지 대 796.94㎡, 주택 77.96㎡, 기타 건물 213.46㎡ 및 같은 곳 237번지 전 982㎡를, 2006.1.16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ㅇ 전 2,147㎡를 각각 1,301,998,860원과 742,862,000원에 ㅇㅇㅇㅇ공사에게 양도하고, 2006.1.31과 2006.2.24. 양도한 위 부동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면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ㅇ번지 전 982㎡(이하 “쟁점1농지”라 한다)와 같은 곳 ㅇㅇㅇ번지 전 2,147㎡(이하 “쟁점2농지”라 하고, 쟁점1농지와 합하여 “쟁점농지”라 한다)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배제하여 쟁점1농지 양도분에 대해서는 2007.1.2. 200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4,624,390원을, 쟁점2농지 양도분에 대해서는 2006.12.2.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7.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농지 인근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ㅇ번지(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에서 1984.11.29.부터 2003.11.17까지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1984년 이후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한 기간을 모두 합하면 8년 이상이고, 처분청은 당해 거주기간 중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3회 말소되고, 배우자 등 나머지 가족과 주소를 달리하여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이 거주한 쟁점주소지 지상 주택이 폐가라는 이유로 실제 거주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나, 말소된 주민등록은 곧바로 재등록되었고, 납세자의 형편 등에 따라 얼마든지 가족과 주소지를 달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ㅇㅇㅇㅇ공사에 양도하면서 거주사실을 인정받아 이주비를 지급받았으므로 거주기간을 8년 미만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장에 다니고 사무실을 운영하여 자경할 수 없다고 하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당시 경작사실을 인정받아 ㅇㅇㅇㅇ공사로부터 영농보상을 받았고, 청구인의 근무지나 사무실이 쟁점농지에서 멀지 않아 경작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소지 거주기간중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여 관할 동사무소에서 무단전출을 이유로 3회(1994.3.30, 1995.10.31, 2003.8.18)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거주한 것으로 주장하는 쟁점주소지 지상주택은 실제 거주가 불가능한 폐가상태로 현지 조사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실제거주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만 이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ㅇㅇ지역(ㅇㅇㅇㅇ) 소재 세관에 근무하여 오다가, 2001.6.20.부터는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에서 ㅇㅇ관세사무소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관세사사무소를 운영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농지 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8년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자경하였으므로 쟁점농지 양도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괄호 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제133조(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①개인이 제33조, 제34조, 제41조, 제43조, 제69조,제70조, 제77조 또는 이 법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2005.12.31.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8년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자경하였으므로 쟁점농지 양도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데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처분청 과세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배우자 안ㅇㅇ의 주민등록정보에는, 청구인이 1984.11.29. 쟁점농지 인근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ㅇ번지에 전입하여 쟁점농지를 모두 양도한 시점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인 ㅇㅇ도 ㅇㅇ시에 주소를 두어 왔으나, 당해 기간중 1994.3.30, 1995.10.31, 2003.8.18 모두 세차례에 걸쳐 무단전출을 이유로 관할 동사무소에 의해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가 재등록된 것으로 나타나고, 배우자 안ㅇㅇ은 1984.11.29.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ㅇ번지에 전입하였으나, 1985.2.6.에는 서울특별시 ㅇㅇ구로, 1985.11.17에는 ㅇㅇ도 ㅇㅇ시로, 1990.7.19.에는 서울특별시 ㅇㅇ구로, 2003.7.29에는 ㅇㅇ도 ㅇㅇ시로, 2004.1.12.부터 쟁점농지 양도당시까지는 서울특별시 ㅇㅇ구로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옮겨온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당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주소지 지상주택은 사람이 살지 않는 상태로 비교적 오랜기간 방치되어 주택의 여러 군데가 손상되고, 허물어 지는 등 사실상 폐가인 것으로 보여진다.

(4) 이 건 조사를 위해 처분청은 배우자 안ㅇㅇ의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인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 ㅇㅇ타운1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당해 아파트 입주자내역을 조회하였는 바, 당해 아파트 관리소장이 이에 회신하면서 제출한 입주자카드 사본에는 청구인이 당해아파트 101동 1003호에 입주한 세대주로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년부터 1998년까지는 ㅇㅇ세관에서, 1999년과 2000년에는 ㅇㅇ세관에서 근무하였고, 2001.6.20.에는 관세사사무소를 개업하여 이를 운영해온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인근 주민3인과 직장동료 6인의 확인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채소를 재배한 것으로 기재된 농지원부, 2004년에 청구인이 농약․비료 41,400원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된 ㅇㅇ농협ㅇㅇ지점장의 영농자재 구입내역서, 쟁점농지를 양수한 ㅇㅇㅇㅇ공사가 청구인에게 채소, 매실 등의 재배에 대한 실농보상비로 모두 8,265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실농보상비 산정내역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이 비록 주민등록을 쟁점농지 소재지에 두었으나, 무단전출로 수차례 말소되었고, 쟁점주소지 지상주택이 사실상 폐가로 보여 거주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ㅇㅇ세관 또는 ㅇㅇ세관에 근무하던 청구인이 가족과 떨어져 혼자서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며, 배우자의 거주지인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소재 아파트에 청구인이 세대주로 입주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주민등록에 불구하고 배우자의 주소지 이전에 따라 가족과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은 배우자의 주소지에 변경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주기간은 쟁점1농지는 약 4년7월, 쟁점2농지는 약 6년2월로써 8년 미만이므로,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