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토목 건설업)

사건번호 국심-2007-중-2604 선고일 2007.10.01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수취한 것이고, 쟁점 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6.5.2. 개업하여 토건업을 영위해 온 건설업체로서 2002년도 중에 주식회사 ○○건설산업(이하 “○○건설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와 주식회사 ○○중기통운(이하 “○○중기통운”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4,66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1세금계산서와 쟁점2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건설산업 및 ○○중기통운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쟁점세금 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5.10. 청 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369,21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 치세 817,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 임○○(○○건설중기 대표자)과 건설장비임대용역 계약을 맺고 임○○의 알선에 의해서 참여한 ○○건설산업, ○○중기통운 등으로부터 건설장비임대용역을 제공받았으며, 대금은 각 업체들의 작업일보,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임○○에게 계좌송금하였고, 임○○은 송금받은 대금을 ○○건설산업, ○○중기통운 등으로 지급하는 등 정상거래에 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건설산업, ○○중기통운 등이 자료상혐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한 실지거래에 대한 증빙을 보면, 작업일지는 ○○건설중기(대표자 임○○의 것으로 되어 있고 대금도 전부 임○○에게 입금되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 거래처는 ○○건설산업, ○○전기통운이 아닌 임○○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건설산업 및 ○○중기통운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에 의한 매입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금확인서에는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이 포함된 장비용역 대금이 임○○에게 입금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은행이 발급한 이체확인서에는, 위 입금확인서상의 금액이 임○○의 계좌/*(○○은행 00000000000000)로 이체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작업확인 및 지불확약증은 중기명, 차량번호, 작업시간, 작업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건설중기의 작업확인 및 지불확약증이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작업일지는 ○○건설중기(대표자 임○○)의 것으로 되어 있고, 대금도 전부 임○○에게 입금되었으며, 청구법인은 ○○건설산업, ○○중기통운과 실지거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실지 거래처는 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