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한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2585 선고일 2007.11.22

쟁점농지는 취득일이 96.10.7이고, 그 면적은 2,922㎡로서 농지법 소정의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로 취득하여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가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0.7 강원도 ○○○(이하“쟁점농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07.1.2 양도소득세 1,028,27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07.5.1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000,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8. 이의신청을 거쳐 2007.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10.7 쟁점농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여 양도하기 전까지 그 주변농지의 소유자인 주말농장 회원들과 청구인 가족 및 지인들이 농사철 및 주말에 직접 약초재배와 밭농사를 하고 흑염소 등 가축을 사육하였으므로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실상 거주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촌·자경 의제되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는 농지법상 그 소유가 허용된 2003.1.1 이후 취득한 농지를 의미하므로 청구인이 96.10.7 취득한 쟁점농지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 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 ㆍ제2호의 2ㆍ제8호ㆍ제9호 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농지

○ 농지법 제6조 【농지의 소유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시행일 2003.01.01.] 2의2.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신설 2002.12.18.]

○ 농지법 제7조 【농지 소유 상한】

③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재촌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농지 소재지는 강원도 ○○○이며,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하는 동안 경기도 ○○○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그 곳에 계속 거주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도 이를 부인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주말에 쟁점농지에서 버섯, 고추 등 채소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의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와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에 비추어 인정된다 하겠다. (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본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 즉 재촌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재촌하지 아니한 쟁점농지는 일단 위 법령조문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

(2) 다음으로 재촌 자경하지 아니 하였더라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가목의 단서,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1호,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의2호 및 제7조 제3항의 규정을 보면,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의 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는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나) 그러나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소유는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의 2호가 2002.12.28 신설됨으로써 비로소 허용 되었고, 그 시행일은 2003.1.1이며 그 소유한도는 세대기준 1,000㎡이다. 그런데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취득일이 96.10.7이고, 그 면적은 2,922㎡로서 위 농지법 소정의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로 취득하여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가 아니다.

(3)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산정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