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2571 선고일 2007.09.10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2일이 경과한 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1. 관련 법령

〇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〇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청구법인은 2007.2.15. 처분청에 세무사 김○○을 대리인으로 하여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2004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그 결정서를 2007.3.29. 송달(대리인)받고, 그 후 2007.6.29.(발송국 등기접수 기준일임) 당 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직접 접수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국내등기우편 조회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인 2007.3.29.부터 90일이 되는 2007.6.27.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2일이 경과한 2007.6.29.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