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토지 양도 당시 종전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종전 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농지를 취득한 이후에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종전 토지 양도 당시 종전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종전 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농지를 취득한 이후에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5.10.12. 경기도 김포시 ○○면 ○○리 000-00 전 1,917㎡(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이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농지의 대토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2006.8.12. 경기도 김포시 ○○읍 ○○리 00-0 답 1.56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종전농지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과 종전농지와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7.4.20.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746,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89조 (2005.12.31. 개정되기 이전의 것)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2005.12.31. 개정되기 이전의 것)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양도일로부터 1년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 ․ 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 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생략)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쟁점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농지의 대토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농지 및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과 종전농지와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2002.6.11. 종전농지를 취득한 이후 2005.10.12. 종전농지를 양도한 날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서 확인되며, 처분청 직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전농지 처분전에는 일용근로자로 공사현장에 근무하고 주중 또는 주말에 종전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600평 가까운 농지를 자기책임하에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조사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전입현황 주 소 지 전입일 비고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 000-0 1983.12.3 서울특별시 강서구 ○○○ 000-00
1985. 6.2 〃 000-00 1990.2.24 2005.10.12 종전농지 양도 경기도 김포시 ○○○ 000 ○○마을 000-000 2005.10.19 경기도 김포시 ○○ ○○ 00 2006.7.27 2006.8.12 쟁점농지 취득
(3) 처분청 직원이 청구인의 현재 주소지인 경기도 김포시 ○○읍 ○○리 00(2006.7.27. 전입)에 2006.9. 현지조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주소지는 메추리사육장을 주거지로 바꾼 것으로 상시주거지로 보기 어려우며 주소지 인근주민에게 문의한 바 위 주소지에 누가 거주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고, 다른 마을주민에 따르면 청구인의 부친이 일주일에 한번정도 다녀간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거나,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이를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종전토지 양도 당시 종전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종전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에도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를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9월 10일 주심국세심판관 ○ ○ ○ 배석국세심판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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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