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원가 대비 허위기장율이 높다거나 신고소득금액 대비 결정소득율이 현저히 높다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매출원가 대비 허위기장율이 높다거나 신고소득금액 대비 결정소득율이 현저히 높다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1-1)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의2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 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1)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장】① 법 제160조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⑧ 법 제1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66,907,388원, 필요경비 63,026,758원, 소득금액 3,880,630원으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2002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위 63,026,758원 중 ○○○ 11,721,000원, ○○○ 5,630,000원, ○○○ 6,779,000원, 합계 24,130,000원은 실물거래 없이 계상한 매입금액임을 인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 청구인 신고 처분청 결정 허위원가 기장률 추계 소득률 총수입 금액 필요 경비 소득 금액 소득률 총수입 금액 필요 경비 소득 금액 소득률 66,907 63,026 3,880 5.7 66,907 38,896 28,011 41.8 38.2 11.88
(4) 청구인은 ○○○ 등 자료상혐의 사업자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업무를 위임받은 회계사가 실제 필요경비는 반영하지 아니하고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기장함에 따라 발생된 문제로, 현재는 제반 증빙서류가 모두 없어진 상황이지만 사업자는 필요경비를 투입하여야 수입을 창출할 수 있고, 단순경비율 사업자에 가까운 영세한 간편장부기장자에 해당하며, 결정소득율이 신고소득율에 비해 현저히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필요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이를 바탕으로, 처분청이 ○○○ 등 자료상혐의 사업자와 거래한 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서는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세자가 스스로 작성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과세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등 과세권 행사가 곤란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이다. (나) 또한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근거과세원칙을 실현하는 올바른 법적용이라 할 것이다(○○○, 2005.12.5. 외 다수 같은 뜻임). (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2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와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였고,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 중에는 ○○○ 등 3개 업체와 실물거래 없이 거래한 매입금액 24,130,000원이 기장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불산입 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적정한 세무처리로 보인다. (라) 한편,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가 매출원가 대비 허위기장율이 높다거나 신고소득금액 대비 결정소득율이 현저히 높다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을 할 경우에는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한 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과세당국에 추계결정을 요구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예상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매출원가 대비 허위기장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기장으로 보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005.9.16.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