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3년 이상 재촌자경 하여 대토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2548 선고일 2007.10.29

청구인 등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종전토지를 임대차 한 기록이 있고, 쟁점토지에서는 경작을 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진술이 있어 당초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11.10.~2002.4.13. 기간 중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ㅇ-ㅇ번지 전 1,855㎡ 등 7필지의 토지 13,161㎡(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2005.11.10. ㅇㅇㅇㅇ공사에 양도(수용)하고, 2005.12.23.~2006.4.26. 기간 중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번지 답 8,456㎡ 등 5필지의 토지 29,032㎡(이하 “대체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6.6.30. 종전토지의 양도에 대해 농지의 대토로써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전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2007.4.20.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4,881,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1998.11.10.부터 2002.4.13.까지 사이에 취득하여 자경해오던 중 2005.11.10. ㅇㅇㅇㅇ공사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수용되어 대체토지를 취득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종전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식회사 ㅇㅇㅇㅇ의 실질운영자이며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과 함께 농지소재지가 아닌 서울특별시 ㅇㅇ구 소재 ㅇㅇ아파트에서 거주하는데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맞추기 위해 종전토지 인근으로 주소지를 등재하여 자경하지 않고 임대하였으며 대체토지도 자경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종전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3년 이상 종전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종전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2005.12.31. 삭제 전)【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시행령 제153조(2005.12.31. 삭제 전)【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같은법 부칙 제20조【농지대토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받았거나 동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11.10.~2002.4.13. 기간 중 아래 표와 같이 7필지의 토지(종전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11.10. 대한주택공사에 양도(가액 6,400백만원)하였고, <종전토지의 취득 및 양도 명세〉 (단위: ㎡, 백만원)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 양도내역 양도일 가액 ㅇㅇ ㅇㅇ ㅇㅇ ㅇㅇ-1 답 758 2002.4.13 2005.11.10 380 ㅇㅇ-2 〃 575 〃 285 ㅇㅇ-1 〃 701 〃 348 ㅇㅇ-2 〃 2,522 〃 1,268 ㅇㅇ ㅇㅇ-1 〃 515 1999.5.28 255 ㅇㅇ-1 전 1,855 1998.11.10 1,131 ㅇㅇ-1 답 6,235 2001.1.12 2,733 계 13,161 6,400 종전토지의 양도이후 1내 이내인 2005.12.23.~2006.4.26. 기간 중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번지 답 8,456㎡ 등 5필지의 토지 29,032㎡(대체토지)를 취득(가액 5,556백만원)하였으며, 2006.6.30. 종전토지의 양도에 대해 농지대토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토지의 양도시까지 3년 이상 종전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이 건 쟁점은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양도하고 대체토지를 취득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재촌자경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가족에 대한 주민등록초본(2006.11.9. ㅇㅇ도 ㅇㅇ시 ㅇㅇㅇ장 발급)을 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지는 1991.6.25.이후부터 종전토지가 소재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처와 자녀들(3인)은 2000.8.8.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동으로 전출하여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제출한 2002년 12월 이후 여러 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보면 그 수취지가 청구인의 가족이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동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종전토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나) ㅇㅇㅇㅇ공사(ㅇㅇ지역본부 ㅇㅇㅇㅇㅇ사업단)의 실농보상비 산정내역을 보면 2006년 9월 종전토지(7필지) 전부에 대한 실농보상비(상추, 노지채소, 배추)가 임차농인 이ㅇㅇ․심ㅇㅇ․이ㅇㅇ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토지보상 후 일명 “딱지”를 받기 위해 임대한 것처럼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과 임차농이 경작하였다는 농지위원의 확인내용이 상이), 청구인이 직접 종전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임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 3월 및 2002년 11월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1 및 같은동 ㅇㅇ-1 소재에서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을 영위하고 있고, 또한 같은동 ㅇㅇ-1 소재 주식회사 ㅇㅇㅇㅇ(비철금속 도소매업)의 실질운영자(법인등기부상 대표자: 신ㅇㅇ)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문답서(2007.1.16. 작성)를 보면 청구인이 종전토지 양도이후 1년 이내에 취득한 대체토지 중 1필지는 공부상 지목(답)과 달리 4개 업체의 사업장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그 외 다른 3필지의 토지는 지상물이 철거되지 않아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경작을 준비 중에 있어 실제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자경”이라 함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3년 이상 종전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종전토지의 양도일 1년 이내에 취득한 대체토지의 경작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전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8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