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학력평가 홍보지원비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2544 선고일 2007.12.10

학력평가 시험관리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정산하여 반납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등 단순히 협력차원의 홍보관리비를 수령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동 홍보관리비는 수입금액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서라는 상호로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벤쳐 ○층 소재 주식회사 ○○○(주로 초․중등 학생용 수학교재를 출판하는 회사로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의 ○○시 지역 총판을 운영하면서 2001~2003년에 쟁점거래처가 주관한 수학학력평가시험을 관리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홍보지원비 명목으로 26,658,220원(2001년 9,378,000원, 2002년 9,9097,120원, 2003년 8,183,1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한 매출신고 등은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하는 등 하여 2007. 4. 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3,795,100원, 2002년 귀속 2,927,120원, 2003년 귀속 2,027,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7. 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한국수학학력평가 홍보지원비를 받았으나 청구인은 학력평가시험 행사를 주관한 사실이 없고, 쟁점거래처와 학력평가시험에 관한 별도의 수수료 약정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홍보지원비는 실비 보전차원에서 응시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개산액으로 지급받았을 뿐 청구인의 수익을 창출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홍보지원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총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학력평가 시험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전액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처가 주관하는 한국수학학력평가는 쟁점거래처와 교재판매 약정을 받은 총판들이 수행하는 업무로서 청구인이 영위하는 총판업과 구분하여 별도의 용역제공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학력평가시험 행사진행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학력평가와 관련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학력평가 대행과 관련하여 금액 전액을 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전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할 금액인지 여부

(2) 필요경비 인정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4.12.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2003년도에 쟁점거래처가 주관한 수학학력평가시험을 관리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홍보지원비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하고 매출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하고 필요경비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2001년도 및 2002년도에는 기장신고로 인해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고,2003년도에는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학력평가를 주관한 사실이 없고, 쟁점거래처와 시험관리와 관련된 수수료 등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이 단순히 쟁점거래처와의 협력 차원에서 부분적인 업무를 대행해 주었을 뿐이므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청구인이 2001~2003년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홍보비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험생의 모집, 고사장 임차, 시험감독과 주차요원의 섭외 등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는 등 상당한 집중력과 주의력이 요구되는 업무임에도 청구인이 아무런 대가나 수수료 없이 시험관리업무를 단순 대행하였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시험관리에 실제로 소요된 경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수험생 응시인원을 기준으로 계산된 쟁점금액을 받았으며,이후 시험관리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여 쟁점거래처에 반납한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시험관리와 관련된 수수료 등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국심2007서3073, 2007.11.27. 같은 뜻임).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홍보지원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총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학력평가 시험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전액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청구인은 위와 같이 필요경비 인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필요경비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2001년도 및 2002년도에는 기장신고로 인해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3년도에는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