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 대토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2543 선고일 2007.12.06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해 농지대토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69년경부터 1979년경 사이에 ○○도 ○○시 ○○구 ○○○동 ○○외○○ 20,291㎡(환지전 면적)를 취득하여 2005.10.21. 주식회사 ○○○에 양도하고, 위 필지 중 지목이 전과 임야인 10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환지예정지 지정일(1998.3.21.)로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한 토지라 하여 농지대토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07.1.1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6,219,428,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추후 처분청은 이 건 양도토지 면적을 종전의 환지전 면적인 20,291㎡이 아닌 환지예정면적인 9,540.8㎡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시정하여 세액을 2,748,424,490원으로 직권 감액경정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4. 이의신청을 거쳐 2007.6.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0년대부터 유실수 연구로 국위선양을 하였고 지금도 ○○도 ○○에서 유실수 품종개발연구에 전념하고 있는 바, ○○도 ○○시 ○○○동 ○○번지 외 ○○필지 토지 20,291㎡를 1969년경부터 1979년경 사이에 취득하여 유실수 과학연구 농지로 사용하다가 2005.10.21. 양도하고 ○○도 ○○군 ○○면 ○○리 ○○외 ○○필지 88,268㎡를 2005.11.에 대토 취득하여 종전 농지로부터 유실수를 이식하고 동 연구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쟁점토지는 1998.3.21. 환지예정지 지정이후 2006.12. 현재까지 환지 확정이 되지 아니하여 농작물의 경작에 문제가 없고,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종전토지에서의 재배농작물의 종류, 농지의 면적 등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규제로서 이 건 농지대토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이후인 2006.12. 현재에도 환지확정이 되지 아니하여 농지로 경작이 가능하고, 농작물의 종류를 구분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3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함은 농작물의 실상을 반영하지 못한 규정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환지예정지 지정일은 1998.3.21.이고,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2005.10.21.로서 쟁점토지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농지대토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대토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양도일자 소재지 지번 지목 신고내역 2005.10.21

○○도

○○시

○○구

○○○동

○○ 전 대토비과세

○○-○ 전 대토비과세

○○-○ 임야 대토비과세

○○-○ 대지

○○-○ 임야 대토비과세

○○-○ 전 대토비과세

○○-○ 대지

○○-○ 전 대토비과세

○○-○ 대지

○○-○ 대지

○○-○ 전 대토비과세

○○-○ 도로

○○ 전 대토비과세

○○ 전 대토비과세

○○ 전 대토비과세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자료 검토조서(2006.11.27.)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은 2005.10.21. 양도한 15필지 토지 가운데 지목이 전과 임야인 10필지 토지(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대토 비과세로 신고하였으나, 위의 청구인 양도토지에 대하여 2006.6.29. ○○시장에 환지예정지 지정일 등을 조회한 결과 대지로의 환지예정지 지정일이 1998.3.21.로서 비과세 제외요건을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 제2호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므로 당초 농지대토 비과세신고를 부인하여 고지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위와 관련하여 청구인 양도 토지의 환지예정지 지정일(1998.3.21.), 환지예정지목(대) 등이 기재된 ○○시장의 공문(○○○-○○, 2006.7.5.)을 제출하고 있다.

(2) 한편, 청구인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 하여 농지대토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 2006년 10월호의 ‘○○○의 주역 박○○○(청구인)박사 유토피아 나무로 지구 3대 위기 극복한다’는 제목의 기사 내용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9조 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에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의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동조 제4항 제2호에서는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대토 비과세 농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는 농지는 양도당시 경작 여부 등에 대한 아무런 입법적 고려없이 농지대토 비과세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쟁점토지에 대해 농지대토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