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대금의 무상대여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인정이자분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신주인수대금의 무상대여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인정이자분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00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2002~2003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 결과통지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퇴직금 채권을 담보로 유상증자대금 20,166,615,700원을 임직원에게 장기대여한 것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과소계상액 5,534,072,66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상여처분하였으며,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등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2007.3.1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11,306,725원(2001사업연도분 32,284,297원, 2002사업연도분 161,862,567원, 2003사업연도분 17,159,861원) 및 부가가치세 263,071,076원(2002년 1기분 4,421,586원, 2002년 2기분 5,065,454원, 2003년 1기분 31,374,397원, 2004년 1기분 6,883,847원, 2004년 2기분 3,554,274원, 2005년 1기분 464,793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07.3.15. 청구법인에게 2002년 귀속분 1,696,737,639원, 2003년 귀속분 1,449,725,845원, 2004년 귀속분 1,275,792,413원, 2005년 귀속분 1,111,816,765원 합계 5,534,072,662원의 소득금액변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 ․ 이자율 ․ 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단서 생략)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 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된 경위 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9.8.25. 기업개선작업 대상회사로 선정되어 1999.12.21. 및 2001.12.28. 채권단과 기업개선작업약정을 체결하였고, 2001.4.2. 자본전액 잠식상태로 관리종목에 편입되었으며, 2001.11.7 주채권은행인 00은행은 00회계법인이 시행한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개선작업을 위한 용역보고서’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유상증자에 노조참여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원 70% 이상이 찬성하는 노조동의서를 2001.11.30까지 제출하라는 ‘채무재조정을 위한 사전준비 철저 요청’ 공문을 발송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의 노조는 임금채권의 출자전환에 반대하다가 최종적으로 2001.11.30. ‘기업개선작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노사합의 및 확약서’를 체결하였으며, 2002.1.17. 청구법인은 임직원들의 퇴직금을 담보로 임직원들에게 20,166,615,700원의 증자대금을 무상으로 대여하였고, 2002.4.2.관리종목에서 탈피하여 2002.6.4. 10:1의 감자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은 채권금융기관의 필수적 요구하에 증자후 감자가 예상되는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임직원들에게 신주인수대금을 무상대여한 행위는 업무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존속 자체와 관련된 문제로서 불가피한 것이었는데도 청구법인이 대여행위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봄은 부당하며 경제적 실질 및 합리성을 무시한 처분이므로 쟁점금액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이 건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한편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는 법인이 우리사주조합 및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 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그 대여금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신주인수대금 대여당시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4) 판단컨대, 청구법인은 신주인수대금을 불가피하게 임직원에게 대여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나,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법인세법 제52조 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위 시행령 제88조 제1항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 제1호 내지 제8호에서는 개별적․구체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그 제9호에서는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 개괄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호의 의미는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거래행위 이외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분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2003. 12. 12. 선고 2002두9995 판결, 2006. 1. 13. 선고 2003두13267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누7260 판결, 2000. 2. 11. 선고 97누13184 판결 등 참조). 비록 청구법인이 임직원들에게 신주인수대금을 대여한 것은 채권단과 사이에 체결한 기업개선작업(Work-Out) 약정에 기인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우리사주조합을 구성한 사실이 없는 청구법인이 임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인주인수대금을 대여한 행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6호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고 달리 예외로 볼 수 있는 법령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신주인수대금의 무상대여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인정이자분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