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증자대금을 임직원에게 무상대여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2526 선고일 2008.01.08

신주인수대금의 무상대여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인정이자분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00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2002~2003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 결과통지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퇴직금 채권을 담보로 유상증자대금 20,166,615,700원을 임직원에게 장기대여한 것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과소계상액 5,534,072,66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상여처분하였으며,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등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2007.3.1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11,306,725원(2001사업연도분 32,284,297원, 2002사업연도분 161,862,567원, 2003사업연도분 17,159,861원) 및 부가가치세 263,071,076원(2002년 1기분 4,421,586원, 2002년 2기분 5,065,454원, 2003년 1기분 31,374,397원, 2004년 1기분 6,883,847원, 2004년 2기분 3,554,274원, 2005년 1기분 464,793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07.3.15. 청구법인에게 2002년 귀속분 1,696,737,639원, 2003년 귀속분 1,449,725,845원, 2004년 귀속분 1,275,792,413원, 2005년 귀속분 1,111,816,765원 합계 5,534,072,662원의 소득금액변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자동차 및 부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98년경부터 00사태 등 대기업 연쇄부도와 구조조정파문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다가 1999.12.21. 채권단과 기업개선작업약정을 체결하여 Work-out 절차가 개시되었고, 2000년 및 2001년에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달해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게 됨에 따라 채권단은 2001.11.22. 제 25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①채권금융기관의 9,500억원 이상의 출자전환 ②임금채권의 출자전환 요구 ③일반법인의 채권에 대한 출자전환 허용 ④출자전환 완료 후 감자추진 등을 상정하여 청구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임금채권도 출자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노동조합과 협상하여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임직원들도 청구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기에 청구법인은 2002.1.16. 임직원들의 청구법인에 대한 퇴직금채권을 담보로 하여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대금 20,166,615,700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였고 임직원들도 대여금 전액을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하였던 것이다. 청구법인이 임직원에게 신주인수자금을 대여한 것은 Work-out 상태에 있는 청구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한 대여로 대여자금을 용도를 제한하지 않는 일반적인 대여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임직원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당시 새로이 조달되는 자본금으로 누적된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10:1의 무상감자가 예정되어 있었는데도 임직원들은 막대한 손실 위험을 부담하면서도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또한 실제로 10:1의 무상감자가 행해져 주식을 인수한 모든 임직원이 손실을 입었으며, 임직원들의 유상증자 참여는 채권금융기관이 출자전환에 동의하면서 필수적 조건으로 요구하였던 사항으로 청구법인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방안이었고 임직원들의 참여가 없었다면 출자전환의 차질로 청구법인의 정상화에도 치명적이었을 것으로 신주인수자금의 무상대여는 업무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업무관련성을 넘어 청구법인의 존속 자체와 관련된 문제이었으므로 이 건 대여행위는 “행위 또는 계산의 부당성”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임직원들이 인수대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그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불합리하고 청구법인이 대여행위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는 평가는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실질을 도외시하고 단순히 자금대여하였다는 행위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5항 등에서 법인이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 특례를 두고 있는 바, 이의 취지는 종업원의 경영참여를 유도하고 경영성과를 개선하며 근로의욕을 증진하기위한 것으로 종업원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이 회사에 손실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회사에 종합적으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한 측면도 고려된 것이 분명하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유상증자를 검토하였다가 우리사주조합 결성에 1~2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급박한 상황에서 조합결성을 못하고 임직원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이 건 대여행위와 임직원의 유상증자 참여는 결과적으로 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고 노사가 합심하여 회사의 위기를 극복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일방적으로 임직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유상증자가 사업설명서 제출일(2002.1.8.)의 1주당 종가는 1,150원이고 유상증자 전일(2002.1.16.)의 종가는 1,125원으로 임직원에게 한 유상증자 발행가액 1,100원은 고가발행이 아닌 시가발행이었고, 10:1의 무상감자 결의도 2개월이 지난 2002.3.19.자로 이사회 통과되어 고시되어 임직원이 증자당시에는 무상감자비율 등을 알 수 없었으며, 채권금융기관의 요구 및 노조합의에 의한 임직원의 출자전환 조건의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이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있어 조세를 부당감소시킨 행위로 인정이자를 계상함이 타당하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의 제4호에 의하면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하지도 않았으며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하였다라도 주식을 수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며 수탁기간(1년 또는 8년)동안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유상증자시 5,738명이 참여하고 증자연도말까지 4,699(81.5%)명이 양도하였고 이 중 주식 전액을 양도하여 1주도 보유하지 않는 자가 4,273(74.4%)에 이르고 있다. 이와같이 대부분의 임직원들이 취득주식을 초기에 양도하는 등 당초 출자전환에 의한 고통분담이라는 취지가 감소되었고 임직원의 출자전환 장기대여금은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이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특례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으로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기업개선작업(Work-out) 대상회사인 청구법인이 유상증자시, 증자대금을 임직원에게 무상대여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 ․ 이자율 ․ 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단서 생략)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 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6) 증권거래법 제2조 (정의) <18>이 법에서 “우리사주조합”이라 함은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또는 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종업원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된 경위 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9.8.25. 기업개선작업 대상회사로 선정되어 1999.12.21. 및 2001.12.28. 채권단과 기업개선작업약정을 체결하였고, 2001.4.2. 자본전액 잠식상태로 관리종목에 편입되었으며, 2001.11.7 주채권은행인 00은행은 00회계법인이 시행한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개선작업을 위한 용역보고서’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유상증자에 노조참여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원 70% 이상이 찬성하는 노조동의서를 2001.11.30까지 제출하라는 ‘채무재조정을 위한 사전준비 철저 요청’ 공문을 발송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의 노조는 임금채권의 출자전환에 반대하다가 최종적으로 2001.11.30. ‘기업개선작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노사합의 및 확약서’를 체결하였으며, 2002.1.17. 청구법인은 임직원들의 퇴직금을 담보로 임직원들에게 20,166,615,700원의 증자대금을 무상으로 대여하였고, 2002.4.2.관리종목에서 탈피하여 2002.6.4. 10:1의 감자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은 채권금융기관의 필수적 요구하에 증자후 감자가 예상되는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임직원들에게 신주인수대금을 무상대여한 행위는 업무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존속 자체와 관련된 문제로서 불가피한 것이었는데도 청구법인이 대여행위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봄은 부당하며 경제적 실질 및 합리성을 무시한 처분이므로 쟁점금액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이 건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한편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는 법인이 우리사주조합 및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 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그 대여금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신주인수대금 대여당시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4) 판단컨대, 청구법인은 신주인수대금을 불가피하게 임직원에게 대여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나,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법인세법 제52조 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위 시행령 제88조 제1항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 제1호 내지 제8호에서는 개별적․구체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그 제9호에서는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 개괄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호의 의미는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거래행위 이외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분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2003. 12. 12. 선고 2002두9995 판결, 2006. 1. 13. 선고 2003두13267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누7260 판결, 2000. 2. 11. 선고 97누13184 판결 등 참조). 비록 청구법인이 임직원들에게 신주인수대금을 대여한 것은 채권단과 사이에 체결한 기업개선작업(Work-Out) 약정에 기인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우리사주조합을 구성한 사실이 없는 청구법인이 임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인주인수대금을 대여한 행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6호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고 달리 예외로 볼 수 있는 법령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신주인수대금의 무상대여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인정이자분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