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2506 선고일 2007.09.14

납부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취소 등을 다투고 있으나,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불복청구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단서신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998. 12. 28 개정)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3)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ㅇ-ㅇ번지에서 건축․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ㅇㅇ주택(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며 청구외법인은 1999.2기 및 2000.1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0.3.16. 및 2000.6.16. 청구외법인에게 1999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4,662천원 및 2000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384,719천 원, 합계 384,719천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외 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채납세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청구외 법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무재산인 사실을 확인하고, 2000.12.13.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외법인의 주식 85%(청구인은 33% 소유 주장)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1.1.22. 청구인의 소유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ㅇ-ㅇ번지 소재 답 46㎡외 6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압류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06.12.19. 처분청에 고충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1.19. 시정불가함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07.3.19. 당초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받지 못하였고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ㅇㅇ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ㅇㅇ지방국세청장은 위 납부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며 과점주주 해당여부 등을 다툴 수 없다고 보아 각하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1. 이 건 심판청구서를 제기하였다.

(2) 먼저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00.12.13.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후, 청구인이 무납부하자 청구인의 소유인 쟁점토지를 압류처분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위 납부통지서 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전산자료(제2차납세의무자 담당자별 조회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0.12.13.자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제2차납세의무자 담당자별 조회내역> ㅇ 원납세자: 청구외법인(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 제2차납세의무자: 장ㅇㅇ ㅇ 주민등록번호: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 지정일자: 2000.12.13. ㅇ 지정납부기한: 2000.12.23. ㅇ 현지정액: 615,685,560원 ㅇ 참고사항: 2004.1.31. ㅇㅇ세무서 개청으로 세적이전. (다) 처분청은 위 체납세액에 대하여 2001.1.22. 청구인 소유인 쟁점토지를 압류하였고 그 일부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ㅇ-ㅇ번지 전 2417㎡중 청구인 지분(이하 “공매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4.7.9. 공매완료 후, 배분계산서가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다. < 재산압류내역 > 압류일 압류부동산(쟁점토지) 비 고 2001.1.22.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ㅇ 답 46㎡ 등기이전 2001.1.22.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ㅇ 전 45㎡ 등기이전 2001.1.22.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ㅇ 답 247㎡ 등기이전 2001.1.22.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ㅇ 전 57㎡ 등기이전 2001.1.22.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ㅇ 전 2417㎡중 청구인 지분 2004.7.9. 공매완료 2002.1.30.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ㅇ 전 1㎡ 등기이전 2002.1.30.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ㅇ 도로 7㎡ 등기이전: 2003.3.25. ㅇㅇㅇㅇ성원친목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라) 또한 쟁점토지 중 재산적 가치가 없는 같은 동 ㅇㅇㅇ번지 도로 7㎡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청구인과 ㅇㅇㅇㅇ성원친목회간의 소유권분쟁 소송(ㅇㅇ지원 2001가단65988 소유권이전등기등)에 대해 ㅇㅇ법원 ㅇㅇ지원에서 2002.11.5.자로 아래와 같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1993.11.8. 반환약정을 원인으로 2003.3.25. ㅇㅇㅇㅇ성원친목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조정내역(ㅇㅇ법원 ㅇㅇ지원)>

① 원고(ㅇㅇㅇㅇ성원친목회)는 피고(청구인)에게 금 5백만원을 지급한다.

②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5백만원을 지급받은 후 즉시 원고에게 별지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3.11.8. 반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③ 별지 1,2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부담한다.

④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위 납부통지서 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도 송달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등의 처분은 무효임을 주장하나, 처분청이 2001.1.22. 및 2002.1.30. 각각 두차례에 걸쳐 쟁점토지를 압류하였는 바, 위 납부통지서(2000.12.13)를 청구인에게 송달함이 없이 쟁점토지를 압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2001.1.22.자 압류처분 후 그 중 공매토지에 대해 2004.7.9. 공매완료 후, 배분계산서가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 중 공매토지 및 재산적 가치가 없는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소유권은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2003.3.25. ㅇㅇㅇㅇ친목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국세청 전산자료(제2차납세의무자 담당자별 조회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이 2000.12.13.자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납부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위 납부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취소 등을 다투는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불복청구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적법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