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와 함께 거래처에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거래는 금융증빙 등에 의해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매입세금계산서와 함께 거래처에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거래는 금융증빙 등에 의해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7.2.1.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39,873,620원의 부과처분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88,361,252원으로 한 경정처분은 청구법인이 2002.11.20. ○○○주식회사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의 해당 공급가액 197,600,000원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대표자 이○○을 귀속자로 하여 2002년 귀속 217,360,000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만 가공자료로 통보한 바, 매입과 매출이 연계되어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에 교부한 공급가액 208,00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매출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다가 가공매입으로 부인당하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쟁점세금계산서 모두 실물거래없이 교부·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서 속칭 “뺑뺑이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 전무이사라고 하는 김○○의 사실확인서 및 녹취록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이 ○○○에 대금을 송금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없는 점, ○○○의 관할 ○○세무서장이 ○○○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당환급혐의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정한 사실이 없는 점, 김○○이 ○○○에서의 근로소득자료가 없고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도 ○○○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이를 신빙성 있는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2000.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 청구법인 등 이 건 관련 법인들의 기본사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세무서장은 ○○○에 대한 자료상조사(2006.7.14.) 결과 ○○○의 매입처로서 전부자료상인 ○○○ 및 ○○○, 매출처인 청구법인과의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청구법인의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자료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은 ○○○에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의 법인별 주주현황 등을 보면, ○○○은 청구법인의 이 건 매출처인 ○○○의 총판으로 2002. 12월말 현재 ○○○의 지분 2.1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의 대표 이○○은 국세심판관회의(2007.11.22.)에서 의견진술을 통하여 ○○○로부터 입금받은 매출대금을 ○○○에 다시 입금하고 그 차액은 ○○○ 직원에게 계좌이체로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2.12.16. ○○○로부터 매출대금 228,800천원을 입금받아 다음날 ○○○에 매입대금 217,360천원을 송금하고 차액 11,440천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0,400천원을 ○○○의 경리직원 장○○의 ○○은행 계좌에 무통장입금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은행 통장사본 및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도 이를 확인하였다. (나) ○○○ 대표 조○○은 사실확인서(2007.4.30.)에서, ○○○의 요청으로 청구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217,360천원을 입금받아 ○○○의 ○○○은행계좌에 215,930천원을 다시 송금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이는 ○○○의 ○○은행계좌에 나타나고 처분청도 입금영수증에 의거 이를 확인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 ○○○으로부터 공급가액 196,3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이는 ○○○의 관할서인 ○○세무서에서 가공매출로 확인하고 ○○○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다) ○○○의 전무이사라는 김○○은 사실확인서(2007.5.10.)에서 ○○○으로부터 2002.12.17. 215,930천원을 입금받아 이를 ○○○로 송금하였고 이는 ○○○ 대표 이○○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이 ○○○로부터 받은 금액도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서 ○○○에 송금하기로 사전에 합의되었기 때문이라고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김○○이 2007.5.10. 이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면서 이를 녹취한 기록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김○○이 ○○○의 전무이사라는 것을 확인할 만한 증빙이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인데, 국세청의 근로소득자료 조회 결과 ○○○의 직원으로 확인된 김○○은 확인서(2007.10.1.)에서 김○○과 ○○○에서 1년이상 같이 근무하였으며 김○○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부인의 이름으로 급여신고를 하였다고 확인하였는데 김○○의 호적등본에는 1999.2.5. 처 김○○과 협의이혼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김○○은 국세청의 근로소득자료에 의거 ○○○의 직원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이 신고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이 ○○○에 대금을 송금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없으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라는 의견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2.12.17. ○○○이 ○○○의 계좌에 231,000천원과 214,500천원, 합계 445,5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다면서 ○○○은행계좌의 입출거래명세표를 증빙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2년 2기에 ○○○가 ○○○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총 6,401,421천원인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445,500천원의 금융증빙이 이 건 거래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과 거래한 매출처 ○○○의 총판이 ○○○이며 청구법인의 이 건 매입처인 ○○○이 ○○○의 대리점인 관계에 있는 점, ○○세무서장이 ○○○의 ○○○와 ○○○의 거래 및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세무서장이 ○○○과 ○○○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점, 청구법인이 ○○○로부터 송금받은 대금 228,800천원 중 217,360천원을 ○○○으로 송금하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차액 10,400천원을 ○○○ 직원 계좌에 다시 송금한 점, ○○○이 ○○○으로부터 215,930천원을 송금받은 같은 날에 ○○○에 445,5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거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함께 ○○○에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또한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