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장부등이 없다는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2446 선고일 2007.11.27

진정한 총수입금액 및 대응 필요경비로 인정할 만한 장부 기타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소득세 추계결정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시 ○○구 ○○동 ○○-○○ ○○에서 ○○PC방(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아니 하자,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27,690,000원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21,700,653원으로 추계결정하고 2006.12.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052,0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7.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영업하던 중 임차건물에 대한 법원의 임의경매 통지, 정전, 단수, 엘리베이터 멈춤 등으로 정상영업이 어려웠고 경황이 없어 소득세 신고를 못하였으나, 2005년도 관리비와 전용선비용 등만 계산하여도 대략 23백만원인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아니함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상 총수입금액 27,690,000원은 6개월분 수입금액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필요경비는 12개월분에 해당된다. 무신고자에 대하여 추계결정 하였을지라도 장부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실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장부라 함은 총수입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이 가능해야 하는바 청구인 제시 자료에 의하면 필요경비만 계산 가능하고 총수입금액이 계산되지 아니하므로 장부라 할 수 없고, 또한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소위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어야 하는데 청구인 제시 필요경비는 위 원칙에도 위배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총수입금액 등을 산정할 수 있는 장부 등이 없다는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⑴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립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⑵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27,690,000원으로 하여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아니 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05년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을 27,690,000원으로 하고 소득금액을 21,700,653원으로 추계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2007.2.28 처분청에 이의신청서와 함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장부 기타 구체적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고 이 건 과세처분 이후의 신고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 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서를 살펴보면 2005년도 수입금액은 32,067,000원이고 필요경비는 27,732,159원(임차료 12,960,000원 + 기타 14,772,159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는 2005년도 총수입금액이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수입금액인 27,690,000원이고, 필요경비는 주식회사○○에 납부한 전용회선 등 서비스 요금으로서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분 8,553,620원과 쟁점사업장의 관리비로서 2005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분 14,891,306원 합계 23,449,926원을 제시하고 있다. ⑵ 종합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어야 하므로, 1년간의 필요경비 뿐만 아니라 1년간의 총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제시하면서 소득금액의 실지조사결정을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2005년 2기에도 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니 하였고 200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도 아니 하였으며, 기한후 신고시에는 총수입금액이 32,067,000원이고 필요경비가 임차료·기타 27,732,159원이라고 신고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총수입금액이 27,690,000원이고 필요경비가 전용회선 사용료·관리비 등 23,449,926원이라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진정한 총수입금액 및 대응 필요경비로 인정할 만한 장부 기타 증빙을 제시 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의 추계에 의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