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2443 선고일 2007.10.09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조세회피와 상관없이 명의신탁할 만한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국세청장은 2006.3.20.~ 2006.7.26. 기간동안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고○○이 2001.8.7.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 최○○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181,440주, 최○○의 처 정○○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37,100주, 합계 218,540주를 53억원에 취득하여 최○○으로부터 취득한 181,440주는 유○○ 명의로 37,123주, 백○○ 명의로 102,500주, 김○○ 명의로 41,817주를 각각 명의신탁하였고, 정○○으로부터 취득한 37,100주는 2002년 4월경에 ○○의 종업원인 권○○ 명의로 10,000주, 전○○ 명의로 10,000주, 전○○ 명의로 10,000주, 청구인 명의로 7,100주를 각각 명의신탁하였으며, 2003.3.25. 이○○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600,000주(2001.9.18. 1주당 5,000원에서 500원으로 액면분할됨)를 취득하여 고○○의 조카인 청구인 및 전○○ 명의로 각각 300,000주씩 명의신탁하였고, 2003.4.23. 상기 명의신탁 주식중 1,996,200주(백○○ 명의 1,025,000주, 유○○ 명의 371,200주, 청구인 명의 300,000주, 전○○ 명의 300,000주)를 최○○에게 무상양도한 사실을 적출하였다. 청구인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상기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후 2006.10.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2007.2.14. ○○국세청장은 고○○이 2003.3.25. 이○○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후 2003.4.23. 최○○에게 무상으로 양도(최○○은 명의개서하지 않다가 2004.2.2. 서○○에게 무상으로 양도함)한 주식 300,000주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이 2001.8.7. 정○○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7,100주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07.5.10. 청구인에게 2002년 증여분 증여세 12,488,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세회피의도가 아니라 고○○이 ○○의 ○○투자자 및 국내 투자회사 등 투자자와 코스닥 상장 및 다른 법인 주식 취득제한 등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청구인등에게 명의신탁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고, 명의신탁당시 청구외법인은 누적결손상태로서 배당가능성이 없고 실제로 배당한 사실도 없으며, 설령 배당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으로 인해 예상되는 조세회피 효과가 소액이고,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납세의무 또는 간주취득세의 부담을 지지 않아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으며, 실제로 고○○이 최○○에게 무상양도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은 고○○과의 약정대로 청구외법인의 주식 매매자금을 청구외법인에 입금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 명의신탁기간 동안에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회피 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등에 대한 조세회피의 충분한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 기업경영활동의 결과에 따라 주식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배당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합산되어 과세될 경우와 비교하여 다수인 명의로 분산되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종합소득세 회피가 충분이 예상되고, 청구외법인은 코스닥등록법인으로서 장래에 주가상승이 이루어진다면 대주주등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것인 바,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2002.12.18. 법률 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유무선통신장치 및 GPS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1992.6.9. 주식회사 ○○이란 법인명으로 설립되었다가 1999.8.10. 주식회사 ○○으로, 2001.10.25. 주식회사 ○○으로, 2005.4.7. 현재 법인명인 주식회사 ○○로 법인명을 변경하였고, 2000.1.4.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었다.

(2) 청구인은 명의신탁으로 보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조세회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고○○이 ○○ 투자자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지분 및 경영권을 취득하여 ○○을 우회상장시키고자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은 6개 외국기업과 4개 ○○이 투자한 회사로서 당해 투자회사들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 ○○의 상장을 요구하고 있었으나 2001.12.31.까지 직접 상장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하였고, 고○○은 ○○ 투자자들과의 계약에서 ○○이 보유하는 기술 및 ○○으로부터 취득한 기술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경영하는 사업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투자자들의 동의를 구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투자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고○○ 명의로 하면 투자자들과의 계약위반이 되어 청구인등과 공동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2001~2003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배당가능성이 없고 배당한 사실도 없어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고○○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자 및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다) 청구인은 당초 약정대로 최○○이 고○○으로부터 무상취득한 청구외법인주식의 매매대금이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증빙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할 것(대법원0000000, 1996.8.20. 및 대법원 00000000, 1996.5.10.같은 뜻)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고○○이 ○○ 투자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청구인 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청구외법인의 결손 등으로 배당이 없고 고○○이 과점주주에도 해당하지 않아 회피한 조세가 없다고 주장하나, 그렇다고 하여 고○○이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나 우회증여에 따른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조세회피와 상관없이 명의신탁할 만한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