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장부등은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등은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추계에 의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내용을 살펴보면, 보험모집과 관련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271,911,749원으로, 동 수입금액에 대응하여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인 80,060,000원(쟁점차량리스료 24,650,000원, 기타 55,410,000원)과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된 경비 136,771,609원 합계 216,831,609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수입금액(271,911,749원)에서 동 필요경비(216,831,609원)를 차감한 55,080,140원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처분을 보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와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을 말하나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별표1]에 의하면 금융리스료나 운용리스료는 주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주요경비중 쟁점차량리스료를 주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주요경비를 55,410,000원(당초 신고금액 80,060,000원- 쟁점차량리스료 24,650,000원)과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된 136,771,609원의 합계액인 192,181,609원을 필요경비로 조정하여, 수입금액(271,911,749원)에서 차감한 79,730,140원을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추계소득금액으로 경정결정하였다.
(2) 이 건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143조 에 규정된 소득금액의 추계방법중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에 의하면,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로서 매입경비와 종업원의 급여 및 임금 등을 규정하면서 매입비용ㆍ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를 국세청장이 고시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동 위임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고시한 내용(국세청 고시 제2003-36호, 2003.12.24.)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와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 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 차료’의 범위 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 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 고시내용에서는 쟁점차량리스료를 임차료에서 제외하도록 한 내용은 없으나 국세청의 소득세 신고지침과 기준경비율제도 해설책자 및 2006.7.21자 국세청 질의 회신문에 의하면 리스료(금융리스료, 운용리스료)는 주요경비인 ‘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 차료’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한 점으로 볼 때 쟁점차량리스료는 주요경비인 고정자산의 임차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 추계조사결정시 쟁점차량리스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쟁점차량리스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며, 2005.1.1~2005.12.31.까지의 일반경비에 대한 계정별원장 및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제시하면서 동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보험가입자의 모집 또는 집금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모집수당과 집금수당등을 받는 사업자로,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인 계정별원장의 총지급액은 156,673,010원이며, 이 중 쟁점차량용리스료는 13,469,800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출사실의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은 61,945,653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지출경비에 대한 계정별원장을 검토한 바, 하위직급의 식대(12,000천원, 매월 25일 1,500천원×8회), 판촉체육대회(30,000천원, 2회), 고객선물(10,000천원, 2회), 판촉시상(24,000천원, 매월 30일 3,000천원×8회), 생일자 회식(5,100천원, 2회)등 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용도로 지출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또한 61,945,653천원을 보험모집과 관련한 판매촉진을 위해 판촉용식대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라며 그 증빙으로 청구인 명의 롯데 카드사용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카드사용내역에 대해 청구인이 보험모집과 관련한 판매촉진을 위해 판촉용식대 등으로 지출한 금액과 청구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지 않아 동 카드사용내역만으로는 그 구분이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 사업목적으로 지출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소득세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같은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재정경제부 소득 46073-119, 2003.8.20. 참고), 동 규정의 단서를 보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하도록 하고 있다.
(5) 위의 관련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등을 검토한 바 그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고 일부 신용카드사용금액도 판촉용식대 등으로 기재하고 있어 개인적사용분인지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추계결정한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사 업소득금액을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