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작성이 가능해 보이는 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임의작성이 가능해 보이는 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에 계상하는 관계로 쟁점경비를 장부에 계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경비를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동생 이○○ 명의의 ○○○○계좌(○○○-○○-○○○○○○) 내역서에는 2002년 4월 ~ 10월까지 157개 업체에 65,775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내역서에는 2002년 11월 ~ 12월까지 64개 업체에 9,24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연락처에는 첫거래일자, 업체명, 대표자명, 이메일주소, 전화 및 팩스번호, 주소, 입금계좌번호 등이 기재된 206개 업체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위 (가), (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동생 계좌에서 거래처에 인터넷가맹 소개 수수료로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전화번호로 거래내역을 조회하려고 하였으나 거래처 대부분이 연락이 되지 않아 구체적인 거래내역 및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고, 지급수수료 금액이 어느 업체의 수입금액과 대응되는 경비인지도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동생 이○○는 청구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거나 공동사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경비는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고, 우리원에서 수수료의 실지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7.9.18. 15:00 ~ 15:30 위 206개의 거래처 중 10개의 거래처에 전화한 결과 거래처에 표시된 전화번호가 결번 등의 이유로 8개의 거래처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라) 백○○이 작성한 계약•자유직 급여 지급 내역서 9장에는 2002년 4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월 25일, 일당 30천원, 월지급액 750천원, 연간합계 6,750천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최○○이 작성한 계약•자유직 급여 지급 내역서 9장에는 2002년 4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월 15일에서 20일까지 근무하여, 일당 30천원, 연간합계 4,860천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금융자료 및 거래연락처에 의하여 수수료 지급이 확인되고, 전단지를 배포한 일용노무자에게 지급한 노무비도 지급받은자가 사실확인을 하고 있으므로 쟁점경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연락처는 대부분이 연락이 되지 않아 구체적인 거래내역 및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고, 지급수수료가 수입금액과 직접 대응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동생 이○○가 청구인이 한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수수료 75,015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노무비 11,610천원도 임의작성이 가능해 보이는 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