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를 동반한 세금계산서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실물거래를 동반한 세금계산서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동 법인이 2001.9.29. 주식회사 ○○텔레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54,17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거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청구외법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액을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재직기간에 따라 청구인에게 19,862,34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액 19,862,340원과 신고누락한 근로소득 17,700,000원을 합한 37,562,340원에 대하여 2007.4.13.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6,579,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3. 이의신청을 거쳐 2007.6.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식회사 ○○○○에 대한 ○○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0년 제1기부터 200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매출신고액 6,000백만원 중 고액거래처인 ○○○○시스템 외 7개 업체에 대한 매출액의 대부분인 공급가액 909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나머지 매출액 중 4,473백만원도 가공거래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한편, 매입신고액 5,728백만원 중 실물거래 없이 ○○전자 외 6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3,109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주식회사 ○○○○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재직(2001.8.29∼2003.3.24)한 사실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한 정상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이 수취할 때에 컴퓨터주변기기를 주식회사 ○○○○로부터 실제 구입하고 대금은 무통장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무통장입금액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에 대한 조사당시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그 자금출처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또한,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2001.3.1. 사임한 후 2001.8.29.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직후인 2001.9.29.에 주식회사 ○○○○로부터 수취하였으며, 주식회사 ○○○○의 주식보유현황에 의하면, 2000사업연도까지 청구인이 최대주주로 있다가 그 이후에는 주식변동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따라서, 청구인은 주식회사 ○○○○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당시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한 세금계산서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