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의료사고 배상금이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2425 선고일 2007.12.31

손해배상금이 중대한 과실에 대한 형사책임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였으나 이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으로 정상적인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로 필요경비불산입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2007.4.11.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6,358,430원의 부과처분은 의료사고 배상금 60,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신경외과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인 1996.9.15.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해 ○○○○병원을 운영하던중인 2004년도에 지출된 손해배상금 60,000백만원(이하 “쟁점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잡손실로 계상하여 2004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병원(000-00-00000)에 대한 개인사업자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2004년 귀속 잡손실로 계상된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60,000,000원의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는 등 100,736,606원의 탈루 소득금액을 적출하여, 2007.4.1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6,358,4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법원의 판결문에만 의존하여 쟁점손해배상금이 청구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은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최선을 다하였음이 전문의료기관의 감정촉탁의견서에서 확인되고 고등법원의 2심 판결문에도 중대과실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쟁점손해배상금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부인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판사는 대한신경학회의 감정촉탁의견서를 검토한 후 청구인의 일부 과실을 인정하여 사망자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하였으므로 쟁점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손해배상금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5.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손해배상금 관련 판결문에 근거하여 이건 의료사고 경위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도 ○○군 ○○읍 ○○리에서○○의원을 운영하던 중인 1996.9.14. 1993.1.2생으로서 당시 4세인 박○○(이하 “박○○”이라 한다)이같은 날 14시경 ○○도 ○○군 ○○면 ○○리 ○○번지에 있는 자신의 집 2층 계단에서 아래 층으로 떨어져 머리 부분에 상처를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하여 ○○의원으로 실려 왔다. 청구인은 박○○에 대하여 시진․문진․뇌 CT촬영검사 ․ X-ray검사․혈액 및 소변검사 등을 한후 뇌자상, 우측 측두부․두정부 두개골 골절상, 경추 염좌상으로 진단하고 2-3일간 입원하도록 권유하고 간호사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박○○은 ○○의원 도착할 당시에는 의식이 있는 상태였으나, 입원 후 수차례 구토를 하고 몸이 축 늘어지며 의식을 잃게 되자 박○○의 부(父(부)) 박○○는 청구인에게 수차례 걸쳐 증세를 설명하고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박○○의 뇌 CT검사상 뇌출혈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부상 부위로 보아 더 이상 뇌출혈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CO 같은 날 17:00경 당직의사에게 박○○을 인계하고 퇴근하였다. 그 후 박○○은 계속하여 구토를 하는 등의 증세를 보였으나 같은 날 20:00경까지 별다른 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하였고, 계속하여 증세가 악화되자 당직의사는 박○○에 대한 뇌 CT촬영을 권유하였으나, ○○의원 측의 조치를 믿지 못하게 된 박○○의 부 박○○ 등은 이를 거절하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요구하여 같은 날 20:55경 ○○도 ○○시 ○○동 ○○번지 소재 ○병원에 도착하였다. 당시 ○○의원측에서는 ○병원 당직실 응급의사에게 박○○의 상태가 위급한 상태가 아닌데 보호자들이 전원을 요구하여 전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병원은 박○○에 대하여 뇌CT촬영에 이어 같은 날 22:25경부터 다음 날인 1996.9.15. 01:05경까지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을 하고 투약등 필요한 조치를 한후 가족들에게 수술이 잘되었다고 설명하고 보호자 1명만 남기고 다른 가족들을 귀가시켰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같은 날 05:05경 박○○의 심장이 정지되어 심폐소생술 및 전기자극 요법 등이 실시되었으나 아무런 호전을 보이지 않고 같은 날 06:00경 사망하였다.

(2) 법원의 감정촉탁에 대한 감정전문기관의 회신 중 주요부분을 살펴본다. (가) ○○지방법원 ○○지원 제2민사부의 감정촉탁에 대한 대한신경외과학회의회신문을 보면,

○○지방법원 ○○지원 제2민사부의 “피고 한○○(청구인)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사고당일 14:25분경 응급환자를 초진한 후로는 타병원으로 전원할 당시인 20:20껑까지 6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렇다면 피고 한○○이 신경외과 의사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라는 질문에 대하여, 대한신경외과학회는 “투약지시와 환자감시에 대한 의사의 지시가 기록되어 있고, 환아 상태의 악화 가능성에 대한 설명도 기록되어 있음. 환아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타병원(상급병원)으로 전원한 것은 담당의사가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중 하나로 볼 수 있음”이라고 회신하였고, “○병원에서의 담당의사는 수술 직후 퇴근한 후에 담당 간호사로부터 망인의 상태에 관한 지속적인 보고를 받고도 만니톨의 추가 투약만 지시하였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해 보지도 않고 있다가 망인이 이미 사망한 이후인 06:00경에서야 비로소 병원에 나타났는 바, 그렇다면 수술 담당의사가 개두수술 후 신경외과 의사로서 취하여야 할 의료사의 적절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담당 신경외과 의사가 중환자실 간호사로부터 지속적인 보고를 받으면서 처치명령을 내긴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됨. 그러나 9월 15일 오전 3시 30분경 환자상태 변화에 대한 보고를 받은 다음에는 만니톨 투여 지시외에 뇌 CT촬영을 지시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았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회신하였다. (나)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의 감정촉탁에 대한 대한신경외과학회의 회신문을 보면, “위 환자(망 박○○)가 ○병원에 도착하여 CT촬영을 하였을 당시 의식 장애가 있었고, 뇌경막상 혈종의 양도 많았으며, 뇌좌상에 의한 뇌실질내 출혈도 동반되어 사망률이 약 45%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나, 뇌경막상혈종(출혈), 뇌경막하혈종 및 뇌실질내 혈종이 있는 일반환자에 대하여 적시에 수술을 할 경우에도 사망률은 학술상 및 서적상으로 약 50%인 것으로 공인되고 있다는데, 그런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2001년도 발행 대한신경외과학회 신경외과학교과서에는 뇌경막상혈종, 뇌경막하혈종, 뇌실질내출혈 전체를 기술하면서 의식이 없을 시 수술후 사망률은 45%라고 기술하고 있음”이라고 답하였고, “그렇다면 위 환자가 ○병원에서 뇌경막하혈종, 뇌경막상혈종 및 뇌실질내출혈의 증세로 45%의 사망률을 보이는 상태에서 수술을 적시에 받았던 것이고, 수술의 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수술에 문제가 생겼던 것은 아니라는데, 그런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양 병원의 진료기록지 검토결과 수술은 비교적 적시에 시행하였고, 수술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수술결과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고, 수술 후 환자의 신경학적 변화를 잘 관찰하여 적절한 처치가 필요한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답하였으며, “기타 참고가 될 만한 사항에 관하여서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요구에 대하여, “○○병원 및 ○병원의 의무기록지를 검토하여 볼 때 ○○의원에서는 적절한 진료 및 처치를 시행한 것으로 사료되고, ○병원에서도 응급 개도술까지는 적절한 진료 및 처치가 이루어졌지만, 개도술 후 환자의 상태가 다시 나빠졌을 때 추적 CT나 MRI 촬영을 실시하여 원인을 확인한 다음 적절한 조치(재수술 등)를 하여야 하였으나(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사망할 수 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 즉 ○○의원은 어떠한 과실을 발견 할 수 없고, ○병원에서 개도술 후 환자의 신경학적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 신경외과 의사가 현장에 나와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회신하였다. (다)서울고등법원의 사실조회촉탁에 대한 ○○대학교 의료원 ○○병원 신경외과의 회신문 중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사고 이후부터 ○병원에서의 응급수술 전까지 기초사실 및 환아의 상태를 고려할 때, ○병원 내원 당시 환아의 상태가 심각하여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었고, 수술이 잘 되어도 긍정적 예후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지”라는 물음에 대하여 “볼 수 없음”이라고 회신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 판결문(2001나65429, 2004.10.12.)중 주요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로 하여금 각자 원고 박○○에게 41,949,993원, 원고 김○○에게 41,149,993원, 원고 박○○에게 2,500,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1996.9.15부터 2004.10.12까지는 연 %%,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박○○, 김○○의 각 청구 및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소송총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전략)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한○○(청구인)은 최초 박○○에 대한 뇌CT검사에서 두개골 골절만 확인하였을 뿐 골절된 부분 내지 다른 부분에 그 당시까지 뇌출혈의 증세가 발견되지 아니하자 더 이상 뇌출혈이 없을 것으로 단정하고 구토증세와 의식소실을 호소하고 박○○(망아 박○○의 부)의 주장을 뇌부상을 당한 경우에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만 여기고 뇌압강하제를 투여하는 것 이외 다른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채 다른 일을 보기 위해 당직의사에게 업무를 인계하고 퇴근하였고, 그 이후 계속하여 구토증세와 의식소실을 보여 보호자들의 당직의사에게 추가진료를 요구하였으나 당직의사 역시 뇌 CT검사를 해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시간이 계속 경과하여 전원될 무렵 박창균의 상태는 이미 상당부분 뇌출혈이 진행된 상태에 이르게 되어 뇌혈종을 제거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고, 전원된 당시 박○○의 위급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병원의 응급의사에게 위급상황을 고지하지 아니한 잘못 등을 저질러 박○○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혈종 제거 수술의 적기를 놓치게 한 잘못이 인정된다. (중략)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박○○이 비록 ○병원에서 실시한 뇌혈종제거술 후 ○병원의 박○○에 대한 경과관찰 소홀이라는 과실로 사망한 것이지만, 박○○의 위와 같은 상황악화 진행에 비추어 ○○의원에서 수술이 이루어졌더라면 생존가능성이 훨씬 높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 한○○의 박○○에 대한 경과관찰의 소홀이 박○○의 사망에 더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박○○에 대하여 공동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각자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박○○ 및 그와 가족 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후략)

(4)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박○○의 사망 원인이 전적으로 청구인의 응급처치 등의 과실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서울고등법원도 청구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운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병원에 공동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선고한 것으로써, 박○○의 사망은 청구인의 의사로서의 직무태만 등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라고 보다는 정상적인 진료과정에서도 발생 할 수 있는 경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손해배상금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