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게임기관련 과세표준계산시 상품권지급액 차감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2423 선고일 2007.08.28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5.29.부터 2006.7.25.까지 ○○도 ○○시 ○○읍 ○○리 344-2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전자오락실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85,218,183원,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65,909,090원으로 각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6.7.25.∼2006.10.31.기간동안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총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2005년 2기 1,827,272,183원, 2006년 1기 7,089,090,090원, 2006년 2기 1,099,090,000원)으로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에 의해 2007.1.1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142,888,560원(2005년 2기 209,641,250원, 2006년 1기 808,357,720원, 2006년 2기 124,889,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7. 이의신청을 거쳐 2007.6.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에서 이용자들에게 지급하는 경품용상품권은 언제든지 현금화 할 수 있는 화폐대용증권으로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하는 금액은 시설물 이용대가가 아니라 현금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는 바, 쟁점사업장이 일반오락실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카지노게임과 유사한 사행성사업에 해당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 실질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지급되는 시상금인 상품권가액을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매입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을 과세하였으나, 게임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배당률(100% 이상)을 적용하여 배출되는 상품권가액을 제외한 게임기 이용대가만으로 함이 조세법이 추구하는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쟁점사업장은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카지노게임 등 사행성사업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의 게임기 이용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적법하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 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바, 매출금액은 게임기에 투입한 총액이 되고,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단순한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동 상품권가액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매입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사업장 운영을 통하여 획득한 수입이 사행성거래에 해당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이용자들이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경품용으로 지급되는 상품권가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일반 게임장업: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0조 【등급분류】① 비디오물 및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단서생략).

③ 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게임물의 경우에는 제2호의 등급분류기준에 불구하고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체이용가·12세이용가·15세이용가 및 18세이용가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급분류의 기준은 제1호의 비디오물의 기준을 준용한다.

2. 게임물의 등급
  • 가. 전체이용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
  • 나. 18세이용가: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것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0조 【신고증․등록증의 교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제2조 제8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복합유통·제공업의 경우에는 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영업이 포함된 영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통관련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2조 【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

  • 라. 기타 사행행위업: 가목 및 나목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추첨·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4조 【허가등】①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을 갖추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하 생략). (6)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카지노업: 전문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러트머신등 특정한 기구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등을 하는 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사업장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9호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있고,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5호 에서 관광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그 밖에 다수인 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인 사행행위영업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사업장은 카지노업 및 사행행위영업과는 달리 근거 법령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영업목적 및 허가조건 등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바다이야기게임이 카지노 등과 같이 사행성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 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운영한 성인용 ○○○은 허가조건이나 운영자의 의무 등이 비교적 가볍다고 할 수 있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9호 나목의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규율되고 있음에 반하여, 카지노는 관광진흥법 등 허가조건 등이 훨씬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별도의 근거법령의 규율을 받고 있으므로 이것만으로도 양자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음비게법 제32조 제3호에서 게임제공업자가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으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부 사업자들의 탈법적 운영을 통하여 다소간에 사행성이 조장된 면이 있다 하여 ○○○게임 자체를 사행행위영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문화상품권 10,955,000천원(2,191,000매×5,000원)을 매입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배당률(100%)을 적용하여 배출되는 상품권가액을 제외한 게임기 이용대가만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자게임의 이용자에게 일정조건 충족시 시상금 으로 지급하는 상품권은 사업자가 게임기이용자를 많이 끌어 들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전자게임기의 사용대가는 전자게임기를 사용한 사실에 따라 그 대가(이용료)가 정하여 지는 것으로 게임기사용시 발생할 수도 있는 당첨금의 유무에 따라 이용료가 달리 정하여 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이용자에 따라 당첨금이 발생되거나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용료와는 별개의 사안 으로, 만약 전자게임기의 사용대가를 전자게임기에 총 투입한 금액에서 당첨금을 공제하여 산정한다면, 전자게임기를 동일하게 사용한 사람의 경우에도 당첨금 유무에 따라 사용료가 달라지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므로 전자게임기의 사용료는 전자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이라고 판단된다(국심 ○○○외 다수 같은 뜻). (다) 따라서, 처분청이 게임기에 투입한 전체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8월 28일 주심국세심판관 ○ ○ ○ 배석국세심판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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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