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질 대표자가 아니므로 인정상여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2421 선고일 2008.01.11

청구인 조사시 경영전반에 대해 답변한 진술내용으로 보아 실질대표자로밖에 볼 수 없으며, 이 건 관련한 고발사건이 대부분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리된 것은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이 다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을 ○○○벌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실질 대표자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탈루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2007.1.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0,585,15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9,779,62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76,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16. 이의신청을 거쳐 2007.6.21.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이사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설○○○로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도 아니고 경영에도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이사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탈루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 및 청구외법인의 관세포탈혐의에 대한 고발사건은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거나 기소유예 되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관세포탈을 근거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그 근거를 상실한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세관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 운영자로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여 회사의 영업내역 및 자금흐름 전반에 대해 정확하게 진술하였으며,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관의 압류 당시 확보된 개인 은행통장들은 사업과 관련된 입·출금통장으로서 통장개설자인 심○○○와 김○○○은 각각 처남의 처와 본인의 처임을 청구인이 확인하고 자금인출에 관하여는 본인이 최종 결재권자임을 진술하고 있으며, ○○○검찰청은 관세포탈금액이 20,000,000원으로 미미하여 기소유예 결정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청구인 문○○○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모두 기각 판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다.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관의 조사결과 청구외법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등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 등지에서 건조·냉동 해삼 및 냉동 상어지느러미 등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로서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세관에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청구인은 ○○○세관 조사시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청구인의 처와 처남, 무역업무 담당자들의 진술에 근거하여 위 3 법인들의 실질 경영주로 인정되어 검찰에 고발되었다.

(2) ○○○세무서장은 ○○○세관의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수입가격 과소신고에 따른 매출누락금액을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2002 사업연도분 143,444,931원, 2003 사업연도분 187,037,102원, 2004 사업연도분 14,055,639원을 상여처분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의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4.1.9. 피의자로 ○○○세관 조사총괄과 조사실에서 사법경찰관 직무취급 공무원으로부터 심문을 받을 때, 청구외법인의 설립일(2002.1.2), 설립경위와 목적, 임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수입물품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하였고, 현재도 청구외법인을 운영 중이냐는 질문에 긍정하면서 외국산 건조해삼 수입 및 제조가공 등 청구외법인의 경영 전반에 대해서도 진술하였음이 서울세관의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세관 조사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압수당한 물품들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모두 답변하였는데 그중에는 “은행통장 15권○○○은 주식회사○○○, 청구외법인이 사용하던 통장으로서 수입물품 대금지급(출금)과 판매대금 수금에 이용하였으며, ‘심○○○’는 본인의 처남 김○○○의 처이고 ‘김○○○’은 본인의 처”라는 답변도 있고, “압수된 서류 등을 누가 작성하고 결재한 것인지 말하시오”라는 질문에 “주식회사○○○, 청구외법인 등의 직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최종결정(결재)는 본인○○○이 하였습니다”라는 답변도 있다. (다) 위와 같은 청구인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볼 수 밖에 없다 하겠다.

(4) 청구인 및 청구외법인의 관세포탈혐의에 대한 고발사건은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거나 기소유예 되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관세포탈을 근거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그 근거를 상실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검찰의 조세범 혐의 사건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충족 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이 다르므로 검찰이 불기소 내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하여 그 것이 바로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한다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청구외법인의 관세포탈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국세심판청구사건○○○에서 심리결과 기각결정 되었으므로 더 이상의 심리를 생략한다.

(5)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탈루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