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변경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추후 지급될 대금에 한하여 그 공급시기가 변경될 뿐 이미 지급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에 대한 공급시기까지 소급하여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계약변경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추후 지급될 대금에 한하여 그 공급시기가 변경될 뿐 이미 지급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에 대한 공급시기까지 소급하여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법위】
⑧ 법 제17조제2항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1)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0.30. 쟁점상가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006.11.6. 동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또한,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은 ○○시 ○○동 ○○번지에서 ○○의원을 2005.1.6. 개업하여 사업부진으로 2006.11.24. 폐업하였다.
(2) 쟁점상가의 건축공사계약서 및 변경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상가의 건축주인 도○○외 3인은 쟁점상가의 신축공사를 ○○건설주식회사와 공사금액 3,581,600천원에 2006.2.28. 착공하여 2006.12.31. 준공하는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06.12.11. 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사유로 2007.3.31. 완공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0.11. 건축주인 도○○외 3인에게 계약금으로 160,500천원, 잔금 164,352천원은 입주지정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시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쟁점상가분양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처분청의 부가가치세환급 현지확인복명서 기록에 의하면, 쟁점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초 2006.7.2. 이○○ 명의의 계약을 2006.10.11.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다고 하였으나 현지확인 후에는 처음부터 계약자가 청구인이었지만 계약일과 대금지급 방법에 대한 내용만 변경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건축주인 도○○이 2007.2.4.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상가의 분양과 관련한 최초계약은 2006.7.2. 이○○과 체결하였으며, 2006년 10월경 이○○이 계약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고자 하여 매수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이○○이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는 대신 청구인의 계약금으로 충당하였으며, 청구인이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이○○ 명의의 예금계좌에 의하면, 쟁점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이○○의 계좌에서 2006.6.16. 20,000천원, 2006.6.28. 50,000천원, 2006.6.30. 30,000천원, 2006.8.31. 50,000천원, 2006.10.23. 10,600천원 계 160,600천원이 출금되어 건축주인 도○○에게 각 송금되었다.
(7)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의 쟁점상가 공급자인 도○○ 명의로 처분청에 제출된 사실확인서(2007.2.14.)에는 쟁점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2006.6.16. 최초 작성 폐기된 계약서 내용은 2006.10.11.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이 동일한 형태로 계약시 1억원을 입금하고 잔금 203,600천원은 입주예정일에 입금한다는 것과 기존의 계약서는 파기되어 없지만 계약일자와 계약금을 제외한 계약내용은 변동이 없다 취지로 나타나며 장부사본(상기일자에 우○○/이○○이 입금함)이 첨부되어 있다.
(8) 쟁점상가의 건설시공사인 ○○건설주식회사의 사실확인서 (2007.6.13.)에 의하면, ○○건설주식회사는 쟁점상가를 시공하면서 2006년 10월까지 공사를 완공하기로 하였으나 건축자재의 수급 및 이에 따른 대금지급 결제 문제로 인하여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공동사업자인 도○○ 등에게 10월말 경에 통지하였고 2006.12.11.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사변경계약서를 재작성하였다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9) 위의 사실과 같이, 청구인은 당초 쟁점상가분양계약을 배우자 명의로 체결하였다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처음부터 청구인 명의로 약정하였다고 하는 등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당초 쟁점상가분양계약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건축주인 도○○의 사실확인서에는 계약자가 이○○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고 변경계약서는 당초 계약서와 계약금 및 계약일자 이외에는 변경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쟁점상가의 분양대금은 건축주에게 2006.6.16~2006.6.30. 100,000천원, 2006.8.31. 50,000천원이 입금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06.10.30.자 계약자 명의 변경의 배경이 불분명한 가운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와 공급받는자를 임의로 변경하여 수취하고도 관련 매입세액 을 공제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청구인은 2006.10.30. 사업자등록 신청과 동시에 청구인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재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20일 이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당초 분양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계약이 아니었다가 2006.10.11. 변경계약 후 비로소 중간지급조건부계약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상가의 건축주가 건설시공사인 ○○건설주식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이 착공일이 2006.2.28. 준공일은 2006.12.31.로 나타나는 바,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상 잔금지급약정일이 입주지정일이고 그 완공예정일이 2006.12.31.인 점을 감안하면 이 계약은 당초부터 2006.6.16.부터 2006.12.31.까지의 6개월이 초과하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과 건축주 사이에 당초 계약일과 잔금일은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장기분할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형태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2006.10.30. 계약의 변경과는 관계없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각 대금을 지급하는 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