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2398 선고일 2007.12.11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납품명세서상 공급가액이 서로 다르고, 또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거래대금을 영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000-0 ○○공단 000-0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목형 및 지함 등을 제조하고 있으며 2000년 2기~200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별지 <표1>와 같이 ○○패키지, ○○포장, ○○산업으로부터 목형 및 지함가공에 필요한 박스(BOX) 및 합판을 매입하였다 하여 공급가액 115,017,200원의 10%에 해당하는 11,501,720원을 매입세액으로 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혐의 사업자인 ○○포장, ○○산업 등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고제하고 2007. 4. 25. 청구인에게 별지 <표2>와 같이 2000년 2기~2005년 2기 부가가치세 합계 17,050,87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6. 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0년 2기에 ○○패키지로부터 지함가공에 필요한 박스를 외상으로 구입하였고, 미지급한 금액 12,38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3회에 걸쳐 채권미수금 9,802,000원과 상계처리 하였으며, 남은잔액 2,586,09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2) 청구인은 2004년 1기에 ○○포장으로부터 박스 임가공 및 원단을 구입하고 거래대금 8,399,6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3회에 걸쳐 가계수표 등으로 지급하였다.

(3) 청구인은 2004년 2기~2005년 2기에 ○○산업으로부터 11회에 걸쳐 합판을 매입하고 대금지급은 현금이 부족하여 가계수표와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

(4) 이와같이, 청구인은 ○○패키지, ○○포장, ○○산업으로부터 목형, 지함생산에 필요한 박스나 합판 등을 실물거래 하였으며, 대금지급도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대부분 가계수표와 약속어음 등으로 결제하였고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5) 따라서, 처분청이 ○○패키지 등과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료상혐의 사업자 ○○포장, ○○산업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청구인이 제출한 어음목록표나 거래명세표 등에 의해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포장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자료상혐의 사업자 ○○포장, ○○산업 등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 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자료상혐의 사업자 ○○포장(○○시 ○○구 ○○동 000-0 ○○상가, 대표자 백○○, 골판지 제조)에 대한 조사복명서(2006년 6월)에는, ○○포장 백○○는 우연히 알게된 오○○으로부터 지함사업을 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익금을 나누는 조건으로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모든 자료를 오○○에게 넘겨주어 사업내용은 전혀 모르나 명의를 대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오○○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포장산업이라는 상호로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다하여 ○○세무서장이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한 오○○은 백○○를 앞세워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2006. 5. 25.)에는 청구인은 2004년 1기에 오○○과 실제 거래하고도 ○○포장 백○○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다.

(3)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산업(○○도 ○○시 ○○○동 000-0. 대표자 김○○, 골판지 제조)에 대한 조사복명서(2006. 7. 4.)에는, ○○산업 김○○는 오○○으로부터 사업자등록에 관해 명의대여를 부탁받았다고 하고 있으며, ○○산업 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 중에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산업이 ○○산업과 현금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입금표에 영수자로 서명한 김○○는 서명을 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를 허위의 입금표로 판정하여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패키지(○○도 ○○시 ○○동 000-0 ○○공단 000-00, 대표 강○○, 지함제조) 거래와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2005. 7. 29.)에는 청구인이 2000년 2기에 ○○패키지로부터 박스를 구입하고 공급가액 11,261,900원(2000.10.30. 3,628,900원, 2000.11.30. 4,070,000원, 2000.12.30. 3,563,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거래대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른물품으로 변제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으며,

(5)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월별 납품명세서 중에는 ○○패키지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산업에게 10월에 공급한 박스 등의 공급가액은 810,000원으로, 11월에 공급한 박스 등의 공급가액은 796,000원으로 각각 나타난다.

(6)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자료상혐의 사업자 ○○포장, ○○산업 등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패키지의 경우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패키지가 발행한 월별 납품명세서의 공급가액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패키지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인다. (나) 다음으로, ○○포장의 경우 청구인이 2006. 5. 25. 세무공무원에게 오○○과 실제 거래하고도 백○○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확인 한 바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산업의 경우, 청구인은 ○○산업 김○○ 명의의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세무서장의 ○○산업에 대한 조사내용과 같이 김○○는 오○○에게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거래대금을 영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수취한 ○○산업 김○○명의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자료상 혐의 사업자 ○○포장, ○○산업 등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