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가액이 상이하고 실제분양권을 중개하였다는 김○○의 진술 등이 처분청 조사시와 ○○○의 조사시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을 재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
프리미엄가액이 상이하고 실제분양권을 중개하였다는 김○○의 진술 등이 처분청 조사시와 ○○○의 조사시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을 재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3.7. 김○○으로부터 ○○○ 아파트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함)을 취득하여, 2002.5.21. 이○○에게 양도하고, 2003.5.22.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188,000천원, 취득가액 183,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620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통하여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332,800천원으로, 취득가액을 232,000천원으로 확인하여 2007.1.1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61,048,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0. 이의신청을 거쳐 2007.8.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2006.10.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김○○으로부터 232,000천원에 취득하여 이○○에게 332,8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분양권의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조사와 2006.6.29. 김○○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 청구인에게 232,000천원에 양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작성일이 2002.3.7.인 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면서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은 프리미엄 70,000천원을 포함하여 254,000천원에 취득하고 2002.3.7. 계약금 20,000천원을, 2002.3.13. 잔금 234,000천원을 지급하였다면서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232,000천원으로 한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은 재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양도가액 332,800천원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은 없다) (가) 처분청의 쟁점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 청구인은 2002.3.5. ○○○에서 190,000천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계약금 등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2006.9.9. 처분청의 금융거래조회 요청에 대한 2006.9.29. ○○○의 금융거래정보 통보내용을 보면 2002.3.5. ○○○에 상업용지입찰신청금으로 150,000천원이 청구인명의로 무통장입금된 전표사본 및 ○○○에서 결재된 것으로 고무인 된 자기앞수표 4매 40,000천원 ○○○ 사본과 함께 ‘2002.3.5. ○○○로 입금한 전표가 다수이고, 의뢰인이 외12, 외 3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중 1인으로 추정됨’으로 회신하고 있음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쟁점분양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김○○의 금융조사 내역을 보면 2002.3.8. 김○○의 계좌 ○○○에 입금된 20,000천원에 대한 2006.9.28. ○○○에 금융거래정보제공을 요구한 결과 김○○의 다른 계좌 ○○○에서 22,700천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김○○ 명의로 무통장입금된 사실이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및 입·출금전표 사본 등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의 배우자 김○○는 쟁점분양권 취득과 관련하여 추가로 제출할 관련서류가 없음을 확인(2006.9.26.)하고 있고, 2006.12.26.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프리미엄 75,000천원을 포함하여 총 257,000천원을 지급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어 이 건 청구가액 254,000천원과 상이하며, 2006.6.23. 쟁점분양권을 프리미엄 75,000천원에 중개하였다는 김○○의 확인서에 대해 처분청은 ○○○에 무등록중개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고, 2006.12.11. ○○○의 조사에서 김○○은 2006.6.23. 확인서 내용은 청구인의 부탁으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2006.12.12. ○○○은 김○○에 대한 조사결과 무등록중개행위에 관한 혐의점이 없음을 처분청에 통보하고 있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이 254,000천원이라 주장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금융거래조사결과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2002.3.5. 인출된 190,000천원으로 계약금 등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같은 날 청구인명의로 ○○○ 상업용지입찰신청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2002.3.8. 김○○의 계좌에 입금된 내용은 같은 날 김○○의 다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금융거래 주장은 쟁점분양권의 거래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날 뿐만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시와 이 건 심판청구시 주장하는 프리미엄가액이 상이하고 실제분양권을 중개하였다는 김○○의 진술 등이 처분청 조사시와 ○○○의 조사시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은 계약서 사본 외에는 이를 입증할 만한 제시자료가 없으므로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을 232,000천원이 아닌 254,000천원으로 재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