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2396 선고일 2007.09.05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이므로,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지급받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외 2인 (김○○, 임○○,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도 ○○시 ○○면 ○○리 ○○번지 대지 1,481.7㎡(각각 1/3지분 소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1.6.25.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장기연불조건(계약금 등 8회에 걸쳐 지급)으로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잔금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계약해제 통보와 권유를 받고 2005.1.11. 용지매매 합의해제 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토지공사는 불입원금과 함께 지급한 이자 및 위약금 등의 손해배상금 2,481,321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후, 잔액을 입금하였으며, 청구인은 2005.5.31.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다가 2007.3.6.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소득세법 제94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7.6.19. 청구인에게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용지매매 합의해제 계약서 제2조(합의해제금의 지급)의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금액은 합의해제금으로서, 2개 감정평가법인이 지원시설구역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상업용지(당초 청구인이 분양받을 당시의 사업용도)로 감정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금액에서 미납한 원금, 미납약정이자, 미납연체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확정하고 동 합의해제금에서 청구인이 한국토지공사에 기납부한 매매대금, 약정이자, 연체이자, 그에 대한 법정이자분을 초과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의 하였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액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손해배상액이 아니라 계산구조상 한국토지공사에서 쟁점토지를 환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조 규정에 의하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수자에게 본래의 계약내용에 따라 수납한 금액(계약보증금 등)과 함께 지급하는 법정이자 및 추가적으로 지금하는 위약금은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액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따라서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와 같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손해배상금을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는 바, 당초 한국토지공사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함은 적법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였다가 합의해제로 인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사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다음 각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1995. 12. 29. 개정)

  • 가. 영화필름
  •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 다. 기타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7. 제20조의 2 제1항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003. 12. 30. 개정)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2000. 12. 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장기연불조건으로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잔금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용지매매 합의해제 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토지공사는 불입원금에 이자 등을 합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및 잔액을 입금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다가 이를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청구인들에게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쟁점토지를 환매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2) 청구인들은 2001.6.25. 쟁점토지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잔금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계약해제 통보를 받고 2005.1.11. 용지매매 합의해제 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토지공사는 불입원금에 이자 등을 합한 손해배상금 2,481,321천원을 지급하고 아래와 같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후, 잔액을 입금하였으며, 청구인은 2006.5.31.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지급조사(원천징수영수증> (단위: 천원) 성명 지급일 지급액 필요 경비 소득금액 세율 원천징수세액 합 계 소득세 주민세 이○○ 2005.1.18 827,107 6,076 821,031 20 180,627 164,206 16,421 김 ○ " 827,107 6,076 821,031 20 180,627 164,206 16,421 임○○ " 827,107 6,076 821,031 20 180,627 164,206 16,421 합계 2,481,321 18,228 2,463,093 541,881 492,618 49,263 (3)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이므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지급받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국심2006서2296,2006.11.23. 같은 뜻임)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이 당초 한국토지공사와 체결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로 인하여 불입원금에 이자 등을 합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지급받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들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환매에 해당한다고 주장만 할 뿐, 한국토지공사에서 쟁점토지를 청구인들로부터 환매 방법에 의해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으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