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부동산의 명의인이 실거래가를 확인하고, 청구인이 양도부동산의 명의자에게 취득당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실지매매계약서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처분청의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부동산의 명의인이 실거래가를 확인하고, 청구인이 양도부동산의 명의자에게 취득당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실지매매계약서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처분청의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이 아닌 한
○○ 로부터 937,834,000원에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였으며, 매매대 금을 완불함과 동시에 원계약서를 폐기하고, 속칭 다운계약서로 대체하였기 때문에 원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실제 취득가액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부동산권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등기명의인 김
○○ 에게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시의 실지매매계약서를 발송하지 않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발송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취득당시 쟁점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지매매계약서를 등기명의인에게 발송하였어야 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제2호의 감정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실지거래내용과 다르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671,200,000원, 취득가액을 165,836,500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김
○○ 이 아닌 한
○○ 로부터 전매로 취득하고, 속칭 다운계약서로 대체하였기 때문에 원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실제 취득가액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 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1988.3.23 당시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김
○○ 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외 2인은 소유자인 김
○○ 과 지면이 없는 상태이지만 후일 발생할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 소재지 임야 75,169㎡(쟁점부동산은 청구인지분으로 100분의 50인 37,809.5㎡임)를 매도인 한
○○ 외 3인과 매수인 청구인 외 2인이 331,673,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쟁점부동산의 당시 명의자인 김
○○ 이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 내용에 의하면, 김
○○ 이 1988.3.21. 청구인외 2인에게 위 부동산을 331,673,000 원 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 다고 주장하나, 김
○○ 이 청구인과 쟁점부동산 을 331,673,000 원 에 매매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의 명의자인 김
○○ 에게 취득당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실지매매계약서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65,836,500 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