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세금계산서 수취일 이후에 금융계좌에서 현금 인출된 점, 실제 관련 장비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바, 당초 처분 정당함.
쟁점 세금계산서 수취일 이후에 금융계좌에서 현금 인출된 점, 실제 관련 장비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바,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 1기에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6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1. 9.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070,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2. 9. 이의신청을 거쳐 2007. 6. 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관련장비를 구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이고, 동 매입대금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0)에서 2000. 4. 6. 9,500천원, 2000. 5. 6. 24,500천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이 개발한 LCD 모니터 견본품을 제공하고 상계처리하였으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관련장비를 구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이고, 동 매입대금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34,000천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이 개발한 LCD 모니터 견본품을 제공하고 상계처리하였으므로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0년 1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6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같은 과세기간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이 국세통합전산망 부가가치세 신고사항 및 세금계산서 제출내역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고 2차례에 걸쳐 34,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은행(00000000000)거래내역조회서에 의하면 2000.4. 6. 및 2000. 5. 6. 각각 9,500천원, 24,500천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세무서에서 청구외법인을 자료상혐의자로 세무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청구외법인은 2000.1기부터 2000.2기까지 청구외(주)○○ 외 2업체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외(주)○○ 외 6개 업체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0. 4. 6. 및 2000. 5. 6. 9,500천원과, 24,500천원을 현금으로 각 인출한 사실은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일인 2000.5.31.및 2000.6.30과 시차가 많아 청구인이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을 그대로 보유하다가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는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소프트웨어개발장비 사진만으로는 실지거래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소프트웨어 관련장비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