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고 타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주말 등을 이용해 농업에 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고 타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주말 등을 이용해 농업에 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 농지 등을 199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한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6조의2【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3)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6조【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1998.12.28. 법률 제5584호) ② 법률 제519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제56조 제1항 및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안의 것에 한한다)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6조 제2항 내지 제5항 또는 제5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한다.
(1) 처분청의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인 이○○로부터 2002.1.31.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증여세 면제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한다하여 증여세면제규정을 배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년부터 2005년까지 ○○○건설 등 6개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동 기간 중 126,450천원의 근로수입금액이 있었고 현재 ○○○철강의 과장으로 재직 중이며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17시30분까지로 조사되었다.
(3)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조세감편의 폭이 대폭 축소되었고, 이 건 관련규정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규정하는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규정이 폐지되었지만,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6조 제2항의 경과규정에서 1999.1.1. 현재 이미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를 2003.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관련규정의 취지는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서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자경농민”이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년부터 2005년까지 ○○○ 등에서 근로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확인되고 현재에도 ○○○철강의 과장으로 오전 8시부터 17시30분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고 타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주말 등을 이용해 농업에 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같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타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자경농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