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법률이라 하여 동법에 의하여 기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동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중2375 선고일 2007-07-31

[요지]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2007서0845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6.1.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한 세대별 합산 공시가격이 과세기준금액인 6억원을 초과한 1,540,677,760원으로 종합부동산세 신고대상자에 해당하여 2006.12.15.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신고를 하고 종합부동산세 7,338,570원과 농어촌특별세 1,467,710원을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07.3.13. 종합부동산세법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국민의 행복추구권, 거주의 자유권, 교육권 등을 제한하는 것이고, 헌법상 평등원칙에서 비롯되는 조세부담공평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위헌적인 것이며,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단위별 합산과세는 헌법 제11조,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것이므로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2006.12.15.의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7.4.11. 종합부동산세법은 2002.1.5. 법률 제7328호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고 대통령령에 의하여 공포되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 관할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 하여 청구인이 한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국민의 행복추구권, 거주의 자유권, 교육권 등을 제한하는 것이고, 헌법상 평등원칙에서 비롯되는 조세부담공평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위헌적인 것이며,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단위별 합산과세는 헌법 제11조,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것이므로 위헌 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는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은 2002.1.5. 법률 제7328호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고, 대통령에 의하여 공포된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 관할로 심판청구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법률이라 하여 동법에 의하여 기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동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목 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 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0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천분의 15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천분의 30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신고ㆍ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장】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1조【국민의 평등, 특수계급제도 부인, 영전의 효력】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23조【재산권 보장과 제한】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헌법 제36조【혼인과 가족생활, 모성보호, 국민보건】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6.1.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한 세대별 합산 공시가격이 과세기준금액인 6억원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대상자로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 하여 위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한 사실이 경정청구서, 경정청구 거부통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위 종합부동산세 과세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을 위반한 법령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국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법령의 위헌 여부는 우리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건 법령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 2007.7.18. 외 다수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